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 등에 의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함
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 등에 의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2,327,78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 답 1,162㎡ 중 축사로 사용한 25㎡를 제외한 1,137㎡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92.11.20 취득한 ○○시 ○구 ○○동 ○○ 답 1,16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0.12.26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002.1.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2,327,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4 이의신청을 거쳐(2002.5.21 기각) 2002.8.22.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재촌자경 하였기에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은 ○○ ○구청의 농지원부, ○○ ##의 조합원증명서, 씨앗 및 비료 등의 구입에 대한 ## 영수증, 이장ㆍ통장 및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확실한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복토기간도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은 8년 1개월로 밭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토한 기간을 감안하면 자경기간이 8년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01.12 현지확인조사 당시 쟁점농지의 취득자인 청구외 ○○○가 약5년 전부터 자신이 이용하였다고 확인하였기에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ㅇ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55-0…3 (자경의 정의)
①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1) 청구인은 1992.11.2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약 8년 1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2000.12.26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0.8.28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시 ○구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음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또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은 ○○ ○구청의 농지원부, ○○##의 조합원증명서, 씨앗 및 비료등의 구입에 대한 ## 영수증, 이장ㆍ통장 및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복토기간도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 계속하여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별도의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소명하면서 농지소재지 이장 ◇◇◇와 인근거주자 □□□가 2001.10.9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의 이장을 역임하였으며, 쟁점농지는 당해 토지의 위쪽에서 흐르는 가축배설물로 인하여 토질이 심하게 오염되어 답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였기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복토하여 밭으로 경작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② 처분청은 이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에서 쟁점농지 연접 지번에 소재한 ◎◎엔지니어링의 대표인 청구외 ○○○가 약5년 전부터 쟁점농지를 밭으로 이용하고 일부는 축사로 사용하였다는 진술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매수인 ○○○의 확인서, 이장 ◇◇◇의 확인서, 통장 ▲▲▲ 및 ■■■의 확인서, 마을주민 △△△외 4명의 확인서, 씨앗과 비료 및 묘목구입에 대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④ 먼저 청구외 ○○○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매입할 당시 토지상태는 농사짓 땅이었고 현재도 농지상태로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가 쟁점농지에 인접한 공장으로 공장이전을 하기 전에는 알 수 없지만 이전한 이후에는 청구인이 그 가족들과 함께 와서 배추 등 밭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전화확인(032-*-**)한 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면 농지취득 자체가 아니 된다고 하여 처분청 현지확인시 본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잘못 진술하게 된 것이나,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채소 등을 심어 경작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며, 청구외 ○○○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에는 본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할 당시부터 쟁점농지에 소재한 축사는 현재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25㎡(가로 5m×세로 5m로 이 건 심리시 요청하여 실측한 면적임)라고 진술하고 있다.
⑤ 또한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청구인으로부터 무우 및 배추 등의 농작물을 받은 적이 있어 농사짓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초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였던 청구외 □□□는 청구인이 직접 일하는 과정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을 뿐 무공해 채소를 본인 뿐 아니라 가까운 이웃에게 나누어 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⑥ 아울러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이장과 농지위원을 지낸 청구외 ◇◇◇ 및 1995년부터 1996년까지 통장에 재임하고 1994.2월부터 1996.1월까지 농지위원을 역임한 청구외 ▲▲▲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통장으로 재임한 청구외 ■■■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고 가족과 함께 농사일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ㆍ###ㆍ◎◎◎ㆍ☆☆☆ㆍ◀◀◀ 등 주민들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파, 고추, 배추, 호박, 감자 등의 밭작물을 경작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이 건 심리시 이들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밭농사를 지은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⑦ 한편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틀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97.12.26 ○○ ##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조합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삽, 분무기, 비료, 고추묘목, 씨앗 등을 구입한 사실이 ○○시 ○구 ○○동에 소재한 ▼▼종합공구철물(--019), @@공구(--968), ○○ ▽▽센타(--075), ◈◈ ##(--533)이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영수증은 그 발행일자 및 서식을 보면 당시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⑧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위 영수증에 대하여 ○○ ▽▽센타에 확인(032--)한 바 청구외 ▣▣▣은 청구인이 2000.4월에 고추묘목 500주를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 ##에 확인(032--****)한 바 ▤▤▤ 자재과장은 청구인은 농사를 지은 조합원으로서 동 조합에서 비료를 구입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의하여 당시에 영수증을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밭농사를 지은 것이 사실이라고 보여진다.
⑨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부상 논으로 되어 있는 쟁점농지를 복토하여 밭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데 대하여 당해 복토기간을 감안하면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하게 된다고 단정하였으나, 쟁점농지는 그 면적이 작아 복토기간이 몇 개월이 필요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복토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고 또한 복토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임의적인 해석으로 복토기간을 감안하면 자경기간이 8년이 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⑩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1992.11.20∼2000.12.26) 중 1991.10.10∼ 1994.6.30 ○○시 ○구 ○○동 ○○에서 ♥♥공업사 (--463, 기타 서비스업)를, 1998.3.19부터는 ○○시 ○구 ○○동 ○○에서 ♥♥건설(--155, 건축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1997년에는 ○○시 ○구 □□동 ○○ 소재 (주)◇◇건설(*--**003)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이 국세청 TIS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업사(1991년∼1994년) 및 ♥♥건설(1998년∼현재)을 운영한 사업자라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농지는 그 면적이 1,162㎡로 소규모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2㎞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가족이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⑪ 따라서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쟁점농지 매순인 ○○○의 확인서, 이장 이자 농지위원인 ◇◇◇의 확인서, 통장이자 농지위원인 ▲▲▲ 및 ■■■의 확인서, 쟁점농지 소재지의 마을주민 △△△외 4명의 확인서 및 진술, 비료 및 씨앗과 묘목구입 영수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때까지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그 기간 중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는 양도당시 농지로서 축사로 사용한 25㎡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