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장남으로 부모와 함께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곳에 살면서 세대분가 하기까지 14년간 재촌 ・자경하였고, 양도당시 농지로써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면제하여야 함
청구인은 장남으로 부모와 함께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곳에 살면서 세대분가 하기까지 14년간 재촌 ・자경하였고, 양도당시 농지로써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면제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2.8.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2,678,500 및 농어촌특별세 211,900원의 처분은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 등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리 ○○번지 전 84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58.12.22. 취득하여 2001.7.10. 청구외 ○○시청에 양도하고 2002.5.24. 양도소득세 2,678,500춴 및 농어촌특별세 211,900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한 후, 8년이상 자경농리자 주장하면서 2002.8.8.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의거 청구인이 실제로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사를 직접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2002.8.19.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장남으로 부모와 함께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곳에 살면서 1971.9.17. ○○시로 세대분가 하기까지 14년간 재촌·자경하였고, 양도당시 농지로써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면제대상을 당해 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양도당시에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영농사실을 입증하는 농자재구입과 관련 영수증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8년이상 자경ㆍ재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ㆍ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지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clr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5.24.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남부한 후, 자정농지라고 주장하면서 2002.8.8.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2.8.19.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및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서에 대한 회신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재촌ㆍ자경하였다는 입증서류로 2007.7.26. ○○시 ○○구청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와 ○○시청에서 작성된 손실보상협의요청 공문과 구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주민등록이전 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농지 취득시기인 1959.1.20.부터 ○○시로 전출한 1971.9.17. 까지 12년 8개월동안 농지소재지인 ○○도 ○○군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주소지 전입일자 전출일자
○○도 ○○군 ○○읍 ○○리 ○○번지 1971.09.17
○○시 ○○구 ○○동 ○○-○○번지 1972.12.22 1975.07.27
○○시 ○○구 ○○동 ○○-○○번지 1975.07.28 1977.06.09
○○시 ○○구 ○○동 ○○번지 1977.06.10 1978.10.09
○○시 ○○구 ○○동 ○○-○○번지 1978.10.10 1981.04.14
○○시 ○○구 ○○동 ○○-번지 1986.08.20 현재
(4) 청구인은 2002.7.26. 작성된 농지원부와 ○○시청에서 작성된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문과 구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서,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ㆍ자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구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등을 검토한바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군 ○○면 ○○리에서 청구외 유○○의 장남으로 출생하여 ○○군 ○○리○○번지로 전가족이 이사하여, 1971.9.17. ○○시 ○○구 ○○동 ○○번지로 전출하기 전까지 주소 변동없이 ○○군 ○○리 ○○번지에서 농민인 부와 함께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쟁점농지를 수용한 ○○도 ○○시청 건설과 직원인 임○○과 2002.10.25. 전화(000-000-0000) 통화한바, 양도시 청구인이 직접농사(옥수수)를 경작하여 실농보상비 1,569,320원을 지급하였다고 통화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에 “○○리 마을진입로 영농보상” 서류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영농경작확인서의 사실여부를 확인코자 2002.10.29. 농지소재지인 ○○리 이장인 청구외 구○○(000-000-0000, 000-000-0000)과 원주민인 청구외 유○○(000-000-0000)과 청구외 정○○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벼를 경작하였다가, 양도당시에는 옥수수를 재배하여 실농보상금을 지급받았음을 진술하고 있다.
(5)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양도당시 농지인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양도시까지 농지가 소재하는 동일한 ○○군에서 8년 이상(12년 8개월)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