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8년 이상 자경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217 선고일 2003.03.14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농지원부, 농지위원 경작사실 확인서 등에 의해 나타나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8.2.21. 취득한 ○○도 ○○군 ○○면 ○○리 315-2 전 57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및 같은 곳 316-2 대지 101㎡를 2001.4.24.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2001.4.25.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의 실제 지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6.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833,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인 ○○군 ○○리 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농사일을 주업으로 살아온 농민으로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약 23년 동안 경작한 사실 및 쟁점농지는 양도당시 지목이 실제로 농지라는 사실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매수인과 농지위원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농협의 비료공급확인서, ○○파워 농약사의 농약공급확인서, ★★지소장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2002.5월 조사당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 ○○지소에서 콘테이너 설치 및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군청에서 조사한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용 토지특성조사표상의 토지이용상황도 상업용 나지로 되어 있어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ㅇ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 개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ㅇ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55-0···2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후 건축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본다. ㅇ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55-0···3 (자경의 정의)

①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78.2.21.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23년 2개월) 보유하다가 2001.4.24.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농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쟁점농지의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1968.9.20. 독립된 세대로 주민등록이 최초 작성되어 1979.12.31.까지 ○○도 ○○군 ○○면 ○○리 324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1980.1.1.부터 현재까지 ○○면 ○○리 328-1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계속하여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1.4.25.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의 실제 지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평생 농사를 주업으로 살아온 농민으로서 농지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자경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에도 처분청이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3년 2개월 동안 보유하였으며,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계속하여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이 토지대장 및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에 채소 및 감자 등을 심어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농지위원 이○○·김○○·김△△의 경작사실확인서, 매수인의 父 박△△의 확인서, ○○○○협동조합의 비료공급확인서,○○파워 농약사 이△△의 농약공급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면 ○○리 581-13 전 3,451㎡와 ○○면 ○○리 581-14 전 773㎡에 채소를 심어 자경한 사실이 1991.3.7.자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의 공부상지목과 실제 지목이 모두 전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농사일로 한평생을 살아온 농민으로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농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③ 한편 처분청은 2002년 5월 현지확인 조사에서 쟁점농지는 상가지역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관계로 농작물을 경작하기에는 적합한 장소로 볼 수 없고 조사일 현재 5층 상가건물이 2001년 12월 신축 준공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 ○○지소에서 1993.12.9. 사료창고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콘테이너를 구입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콘테이너를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차장으로도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군청의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표상 2001.1.1. 현재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 나지"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농지 양도일(2001.4.24.)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였음이 2002.5.8.자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그러나 쟁점농지 지상에 신축된 건물은 쟁점농지의 양도일 이후에 매수자인 청구외 박○○이 2001-7.2. 건축허가를 받아 2001.7.30. 착공하여 2001.12.17.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 ○○지소장 임○○는 2000.2.12.자로 현직에 부임하여 쟁점농지인 ○○리 315-2와 인접토지인 ○○리 315-9의 경계선을 혼돈하여 당초 사실과 다르게 처분청에 확인하였으나, 전임자인 이▲▲과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한바 본 ★★에서는 당초 1996.8월부터 2001.5.31.까지 ○○리 315-9 토지를 소유자인 청구외 박△△의 사용승낙을 받아 콘테이너(10평)1개를 설치하여 사용한 것으로 쟁점토지에는 콘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이 없고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었으며, ★★에서 콘테이너를 설치할 당시인 1996.8월 쟁점토지는 ○○리 315-9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 야채가 심어져 있었고 그 경계선에는 철조망이 쳐져있는 상태여서 동 ★★의 콘테이너가 쟁점농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설치될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으며, 2001.5월말경 ○○리 315-9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박△△가 동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여 동 ★★에서 2001.6월초 콘테이너를 철거하였고 철거당시에도 쟁점농지에 채소가 심어져 있었음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인접토지인 ○○리 315-9 토지 소유자인 청구외 박△△(쟁점농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박○○의 父)도 쟁점농지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쟁점농지에는 청구인이 파종한 야채와 감자 등이 식재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농지를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⑤ 또한 ○○군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2001.1.1. 기준 토지특성조사표에 대하여 확인한바, 쟁점농지는 도시계획상 용도가 일반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있어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일 경우 개별 필지에 대하여 실제이용상황에 따라 토지특성조사표가 작성되는 것이 아니어서 상업용지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는 비록 실제 농경지라고 하더라도 모두 나지로 보도록 규정(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되어 있어 쟁점농지의 토지특성이 상업업무나지로 조사된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의 실제 지목이 농지가 아닌 나지라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이 ○○군청 토지관리계장 박◎◎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한편 당심에서 쟁점농지 소재지 관할 ○○군 ○○면장에게 쟁점농지 양도 당시의 토지이용현황에 대하여 조회한바, ○○면장은 2002.12월 현재 쟁점농지에는 매수자가 식당을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당시의 현황 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당시 현황에 대하여 ○○9리 이◆◆ 농지위원 이○○, 3반 반장 김○○ 및 매수자의 부친 박△△와 면담한 결과 쟁점농지는 2001.4.24. 매매당시 농지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면장의 회신공문(○○ 511-**,2002.12.4)에 의하여 확인된다.

⑦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과,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 지목이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농지원부 및 농지위원 이○○·김○○·김△△의 경작사실확인서, 매수인의 父 박△△의 확인서, ○○★★ ○○지소장 임○○의 확인서, ○○군 ○○면장의 공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군청의 2001년도 토지특성표상 쟁점농지의 지목이 상업업무나지로 되어 있다고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일 현재 지목이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