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군 ○○읍 ○○리 251-21번지 소재 대지 49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01.03.27 청구외 주식회사A건설(126-81-*, 이하 "(주)A건설" 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42,820,650원을 2002.04.10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08.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일은 (주)A건설이 쟁점토지가 포함된 토지(이하 "전체토지" 라 한다)를 구획정리 완료한 시점인 1997.04.22 이나 (주)A건설과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양도일 이후인 2001.03.27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을 뿐이고, 임야인 전체토지를 구획정리하여 대지로 형질변경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공사비 및 공과금 등이 소요되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2001.03.27 ○○지방법원 ○○지원 민사부의 조정(원고-(주)A건설, 피고-청구인)에 따라 조정을 원인으로 (주)A건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조정성립일인 2001.03.27이 양도일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와
(2)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4.(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3항에서「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의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4.~6.(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제4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①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체토지를 형질변경하기 위한 구획정리와 관련 시공회사인 (주)A건설이 청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관련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 민사부는 2001.03.27 위 소송사건(사건98가합1491-1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조정성립(조정내용: 청구인은 (주)A건설에게 쟁점토지에 대해 2001.03.27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시켰고, 청구인은 위 조정에 따라 2001.04.24 쟁점토지를 (주)A건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조정조서 및 양도소득세과세자료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A건설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전체토지에 대한 구획정리공사대금과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지방법원 ○○지원 민사부에 의하여 청구인은 (주)A건설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가 (주)A건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소송상 조정의 법률적 성질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조정의 성립으로 공사대금이 비로소 확정되어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위 소송상의 조정성립일인 2001.03.27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뜻: 대법 97누126, 1997.11.14, 국심 2000서1080, 2000.11.18)이다.
(2) 쟁점②인 형질변경을 위해 소요된 공사비 및 공과금 등을 감안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액(토지형질변경을 위해 소요된 공사비와 공과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부동산의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본적 지출액을 별도의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조정성립일인 2001.03.27로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 심리결과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1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