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확정신고기한인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확정신고기한인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전 1,850㎡, 같은동 ○○번지 전 661㎡(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88.7.5. 취득하여 2001.5.28. 청구외 곽○○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2.7.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77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를 59,000,000원에 취득하여 45,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소득세법령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확정신고기한인 2002.5.31.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토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7.5. 매매를 원인으로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 소유로 1988.7.6. 등기접수한 후, 2001/4.20. 매매를 원인으로 곽○○에게 양도하고 2001.5.28. 소유권이전등기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양도가액 139,611,600원, 취득가액 78,201,437원)로 양도차익 59,064,120원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59,000,000원에 취득하여 4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시 ○○동 ○○번지 전 661㎡를 13,000,000원에, 같은동 ○○번지 전 1,850㎡를 43,000,000원에 김○○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으로 각각 계약하고, 쟁점토지를 곽○○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령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다툼이 없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한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헙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기분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8두908, 1998. 4. 10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 과세장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9,000,000원에 취득하여 45,O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3부, 김○○를 대신하여 조○○이 서명한 취득 당시 50,000,000원의 영수증,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곽○○의 거래사실확인원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금음거래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약 13년간 보유한 쟁점토지를 14,000,000원의 양도차손을 보고 공시지가의 32% 가액에 매도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 과세장해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지않았으며,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도 신빙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과세장해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