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더라도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는 것임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더라도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2.07.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53,73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0원)의 범위로 제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최○○(청구인의 처)과 이혼하면서 청구외 최○○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대지 273.7㎡와 지상 건물(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 및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중 청구인 소유 1/2지분을 ○○고등법원의 판결(2000나4533, 2000.03.07)에 따라 청구외 최○○에게 65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200,000,000원은 두 자녀의 생활비ㆍ학자금ㆍ결혼비용으로 하고 잔액 450,000,000원은 양도청산금으로 받기로 결정하여 2000.05.01.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 양도청산금 450,000,000원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청구외 최○○의 소송대리인에게 넘겨주었으나,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기한 후인 2002.01.08.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72,809,421원, 취득가액 19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2002.07.0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53,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주장은 쟁점아파트를 실제 190,000,000원에 취득하여 172,809,421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며, 기준시가로 과세하더라도 그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넘을 수 없는 것인바 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소득세법(1999.12.28. 개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2001.05.31.)이 경과한 2002.01.18.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6조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1993.11.20. 청구인의 처인 최○○과 함께 전소유자 권○○로부터 쟁점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외 최○○과 이혼하면서 2000.05.01. ○○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아파트와 쟁점외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고등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과세하더라도 그 산출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넘을 수 없는 것인바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아파트를 손해보고 양도하였음에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먼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동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그런데 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인 2001.05.31.까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인 2002.01.08.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③ 따라서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청구외 최○○과 이혼하면서 공유물분할소송 중 ○○지고등법원에서 당초 청구외 최○○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쟁점아파트와 쟁점외부동산의 청구인 소유지분을 청구외 최○○에게 6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양도가액 중 200,000,000원은 두 자녀의 생활비 및 학자금과 결혼비용으로 하고 잔액 450,000,000원은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인 박○○ 변호사가 양도청산금으로 2000.05.01. 수령한 사실이 ○○고등법원의 화해조서(2000나4533, 2000.03.07.)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이에 대하여 청구외 최○○에게 확인(HP.000-000-0000)한바 청구외 최○○은 청구인과 이혼하면서 쟁점아파트와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소송 중 제2심에서 ○○고등법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청구인 소유지분을 650,000,000원에 취득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③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와 쟁점외부동산 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청구외 최○○에게 65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와 쟁점외부동산의 양도가액 650,000,000원을 쟁점아파트 및 쟁점외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172,809,421원을 쟁점아파트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④ 다음으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세입자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매매계약서에는 57평형인 쟁점아파트를 총매매가액 380,000,000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1993.08.23. 계약하여,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140,000,000원은 1993.10.18. 지불하며, 잔금 200,000,000원은 청구외 권○○가 전세보증금 130,000,000원에 쟁점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조건으로 하여 이를 공제하고 70,000,000원을 1993.11.20. 지불하기로 계약하였음이 확인된다.
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전소유자인 청구외 권○○에게 1993.11.20.부터 1995.04월까지 전세보증금 130,000,000원에 쟁점아파트를 임대한 사실이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전처인 청구외 최○○은 쟁점아파트를 38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취득당시 전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 130,000,000원에 전세를 주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계약을 ○○공인중개사에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⑥ 아울러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권○○의 배우자 이○○에게 확인(☏0000-0000)한바, 청구외 이○○이 남편을 대신하여 ○○공인중개사에서 매매계약을 하였으며, 당시 신축하고 있던 주택에 자금이 필요하여 시세보다 싼 380,000,000원에 매매하게 된 것이며, 신축주택에 입주하기까지 전세보증금 130,000,000원에 쟁점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⑦ 한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쟁점아파트가 위치한 ○○아파트 57평형에 대한 시세는 최저 430,000,000원에서 최고 460,000,000원이었음이 부동산○○지(1993.08.10, 1993.08.24, 1993.09.07. 발행)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실제 38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⑧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0,000,000원에 취득하여 172,809,421원에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실지거래 양도차익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이 건 양도가 과세장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이에 대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대법 98두7183, 1998.06.26 ; 대법 98두6111, 1998.06.12 ; 대법 96누4022, 1996.12.10 ; 국심 98서10, 1995.05.24 외 다수)이다.
② 따라서 확정신고기한까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산출세액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0원)의 범위를 벗어난 과세장해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