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등록의무를 면제한 것은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주택조합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등록의무를 면제한 것은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주택조합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67-13번지 대지 631㎡(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97.06.26 A·B·C연립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 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1997.07.07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22,467,080원 및 농어촌특별세 4,934,08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감면신청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볼 수 없는 재건축조합 등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로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예규(재일 46014-1037, 1997.04.29)를 근거로 2002.06.04 당초의 감면신고를 배제하고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8,26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재건축조합 등 주택조합"도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되어 국민주택걸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재건축조합 등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볼 수 없어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예규(재일 46014-1037, 1997.04.29)에 따라, 주택조합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 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 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②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 또는 사원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ㅇ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⑥ 법 제6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사원용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한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를 제외한다.
1. 주택건설등록업자(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사업용임대주택 건설자 또는 기숙사 건설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사원용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 ㅇ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주택조합의 설립등)
①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고용자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 사업주체로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06.26 재건축조합에 양도하였으며, 이를 취득한 재건축조합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전인 1995.10.30 주택조합 설립인가(노원구청 인가번호 95-11-7)를 받고 1997.05.13 주택조합원인 청구외 이○○외 11명이 조합원명의변경 하였으며, 1997.07.0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통보 공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양도소득세감면신청서,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볼 수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예규(재일 46014-1037, 1997.04.29)를 근거로, 당초의 감면신고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싼값에 공급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주택조합에 주택건설업등록을 면제되도록 한 것은 주택조합도 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려는 취지로 보아 등록업자와 동일하게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주택조합도 동일하게 등록의무가 면제될 뿐 아니라 구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은 주택조합을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보고 있으므로 주택조합도 동법 제6조 제1항의 주택건설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대법원 95누9425, 1995.11.28 외 다수)"고 판시한 바가 있다.
(2) 또한, 우리청 심사결정 및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서도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등록의무를 면제한 것은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주택조합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심사양도 2002-67, 2002.04.26, 심사양도 98-2399, 1998.09.04 및 국심 96서3137, 1997.07.15 외 다수)
(3) 그러나 쟁점토지를 취득후 1997.12.31 청구외 교육부에 양도한 이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6항 제1호에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한 때는 그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4) 상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996.10.22 국세청 법령심사협의회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적용시 등록면제된 주택조합도 등록된 건설업자와 동일한 지위에 갖는다고 예규를 변경하였다가, 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법 개정되기 전 양도(1997.06.26)한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이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