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205 선고일 2002.10.28

토지를 청구외 다른 사람이 점유하여 경작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토지를 포함한 양도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답 820㎡(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2000.2.1. 청구외 고○○(000000-0000000)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4,459,530원을 2002.1.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2.8.2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받은 양도토지를 종전에는 직접 경작하였으나 기계화로 인하여 농사가 불편하여 방치함에 따라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들이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도토지는 별첨 측량성과도에서 보듯이 도로를 따라 폭이 좁은 막대형으로 10개로 구분되어 있는 바, 양도토지 중 측량성과도상의 "ㅁ" 및 "ㅂ" 174㎡(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는 양도시점까지 연접토지 소유자 청구외 조○○(000000-0000000)이 점유하여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자경농지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양도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이 상업나지로 되어 있고,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 동 ○○번지 및 ○○번지 토지(이하 "연접토지"라 한다) 소유자 청구외 조○○ 관련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연접토지는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농작물을 경작하기에 부적절하여 농지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되어 있는바, 쟁점토지를 청구외 조○○이 점유하여 경작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게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작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제2항에서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빈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둥록둥본, 시 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전시한법령에서 규정한 8년 이상 보유요건·농지소재지 거주요건·8년 이상 직접 경작요건 및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보유요건·농지소재지 거주요건·8년 이상 직접 경작요건에 대해서는 서로간 다툼이 없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 보면, 첫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도토지의 지목은 답이나 ○○시청에서 작성한 1998년 및 1999년의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은 답이나 전이 아닌 상업나지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있다. 둘째, 청구외 조○○이 청구인과 같은 시기에 양도한 연접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연접토지와 그 일대의 토지는 잦은 침수로 인하여 약 10여년 전에 현재 상태로 복토되었고, 복토되기 전까지는 농작물을경작하였으나 복토된 이후에는 경작사실을 알 수 없고, 또한 주변상황(인접한 토지에는 오래 전부터 알미늄샷시업체 등이 있었고, 야적장 및 주차장 등으로 이용됨) 등이 농작물을 경작하기에는 부적합하였다고 인근의 주민들로부터 탐문된다고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은 양도초지 중 쟁점토지는 연접조티 소유주 청구외 조○○이 오래 전부터 점유하여 양도시점까지 농사를 지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심에서 청구외 조○○과 2002.10.9. 통화(000-000-0000)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복토하기 전까지는 쟁점토지에 벼농사를 지었으나 복토된 이후에는 청구인과의 점유에 따른 분쟁 등으로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토지특성조사표(쟁점토지 이용상황 - 상업나지) 와 쟁점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청구외 조○○의 연접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복명서(청구인과 같은 시기에 양도한 청구외 조○○ 소유 연접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기에 부적합하여 농지로 볼 수 없음)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청구외 조○○이 연접토지와 함께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심에서 청구외 조○○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의 상태로 복토되기 전까지는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나 복토된 이후에는 경작하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에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토지 전체에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 심리결과 이건 심사청구는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