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청구외 다른 사람이 점유하여 경작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토지를 포함한 양도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를 청구외 다른 사람이 점유하여 경작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토지를 포함한 양도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답 820㎡(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2000.2.1. 청구외 고○○(000000-0000000)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4,459,530원을 2002.1.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2.8.21. 심사청구를 하였다.
상속받은 양도토지를 종전에는 직접 경작하였으나 기계화로 인하여 농사가 불편하여 방치함에 따라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들이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도토지는 별첨 측량성과도에서 보듯이 도로를 따라 폭이 좁은 막대형으로 10개로 구분되어 있는 바, 양도토지 중 측량성과도상의 "ㅁ" 및 "ㅂ" 174㎡(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는 양도시점까지 연접토지 소유자 청구외 조○○(000000-0000000)이 점유하여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자경농지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양도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이용상황이 상업나지로 되어 있고,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 동 ○○번지 및 ○○번지 토지(이하 "연접토지"라 한다) 소유자 청구외 조○○ 관련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연접토지는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으로 보아 농작물을 경작하기에 부적절하여 농지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되어 있는바, 쟁점토지를 청구외 조○○이 점유하여 경작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작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제2항에서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빈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둥록둥본, 시 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