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환원등기로 인한 절차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해 재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사례
등기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환원등기로 인한 절차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해 재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2.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0,608,5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1. 6. 9 서울시 ○○구 ××동 340-4번지 부동산(대지 297.9㎡, 건물 291.7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매매에 의한 양도로 보아 2002. 7. 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0,608,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8. 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한 ×××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법원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며, 달리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1989. 3. 28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과, 청구외 ×××이 2000. 4. 28 쟁점부동산에 가처분을 설정한 사실, 서울지방법원 ○○지원의 확정판결(2000○○*호, 2001. 4. 12)에 따라 2001. 6. 9 상기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대위자 ×××)한 사실, 같은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보존됨과 동시에 청구외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②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위 서울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에는 원고인 ×××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회복을 위해 피고 ○○○(×××의 사위)과 전소유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이 승소판결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③ 또한 위 판결문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 ×××이 동 부동산의 취득시 ○○○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전에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되,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로 되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한편,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④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의 실체적권리를 회복(명의신탁의 해지)하는 환원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절차상 청구인을 대위하여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과 아울러 청구인으로부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경료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는 소득세법상 양도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등기부등본에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음은 당초 소유권의 이전이 매매행위로 이루어졌음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당초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원인일인 1989. 1. 28을 원인일로 기재함)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명백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위 사실관계 및 판결문의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⑥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당초결정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