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과 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 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
귀농주택과 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 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2.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10,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다가 1991.4.19. 고향인 ○○도 ○○군 ○○면 ○○리 ○○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1992.7.30. ○○시 ○○면 ○○리 ○○번지 답 642㎡(이하 “제1농지”라 한다)를, 1996.6.15. ○○시 ○○면 ○○리 ○○번지 답 997㎡(이하 “제2농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으며, 1997.12.24. ○○시 ○○면 ○○리 ○○번지 주택 112.86㎡(이하 "농가주택"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89.3.1.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191.3㎡ 및 주택 76.69㎡(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2001.12.1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주택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7.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10,550원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귀농주택과 쟁점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 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귀농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여 3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이나, 청구인의 처 및 가족은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에 거주하고, 청구인 혼자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귀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문○○이가 1995.1.1.부터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에는 귀농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28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4. 12. 22 개정)
○ 소득세시행령법 제155조 【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⑥생략
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 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애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외의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재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에 1세대가 각각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1개의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⑨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 ․ 구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 ․ 읍 ․ 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1998.4.1 직계개정)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1998. 4. 1 직재개정)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정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애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1996. 12. 31 후단신설)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1998. 4. 1 직제개정)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1998. 4. 1 직제개정)
⑭ 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⑮ ~ 17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
①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 라 함은 귀농주택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의 본적지외·연고지는 본적지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 ․ 면지역을 말한다.
③ 영 제155조 제10항 제4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8.11 직제개정)
1.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 ․ 허가 및 면허어업자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 영 제155조 제1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1998.8.11 직제개정)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하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귀농주택 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9.12.14. 취득하여 2001.12.14. 양도하였고, 농가주택은 1997.12.24 취득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과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겸 과세자료전 및 국세청D/B 자료 등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 및 농가주택과 관련하여 취득, 양도, 거주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일 자 내 용 비 고
1989. 03. 31 쟁점주택 취득
1991. 04. 19
○○시 ○○구에서 ○○도 ○○군 ○○면 ○○리 14 전입 농촌지역 이주일
1992. 07. 30
○○시 ○○면 제1농지(642 ㎡) 취득
1996. 06. 15
○○시 ○○면 제2농지(997 ㎡) 취득
1997. 12. 24
○○시 ○○면 농가주허(112.86 ㎡) 취득
2001. 12. 14 쟁점주택 양도 (3). 청구인이 귀농시 (1991.4.19) 청구인의 자녀 3명 중 장남 홍○○는 군복무 중이고, 장녀 홍○○은 ○○대학 4년 재학, 차녀 홍○○는 ○○시 ○○청 근무로 인하여 청구인과 함께 귀농할 수 없었음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귀농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여야하나 청구인의 가족들은 이주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농어촌주택에는 청구인이 거주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문○○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비과세 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 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 을 적용받는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 취득한 것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 행령 제155조 제10항 각 호에 규정하는 요건(본적지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 에 소재하고 고급주택이 아니며 대지 면적이 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둘째,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농가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 ○○면 ○○리 이장인 청구외 윤○○이 확인한 “거주 확인 사실증명원”등을 제출하고 있다.
① 심리기간 중 농가주택 소재지의 이장인 청구외 윤○○에게 전화통화(☎000-000-0000)한바 청구인은 귀농후 농가주택의 소재지가 너무 외지고 한적하여 우편배달부의 우편물 수령의 애로 등으로 청구인의 이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 청구인은 농가주택에서 1991.4.19.부터 심리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과수원을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② 또한, 농가주택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문○○은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최○○의 처로, 임야소유자이며, 임야를 과수원으로 개간하기 위한 은행융자를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장인 청구외 윤○○과 통화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청구외 문○○은 남편 청구외 최○○과 자녀들과 함께 ○○시 ○○구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함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 하여 확인된다. 셋째, 소득세 법시 행 령 제155조 제8항에 의 하면 농어촌 주택과 일반주택에 1세대가 각각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1개의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녀들은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전세대원이 농촌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하지 아니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을 귀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사실관계를 소홀하게 조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청구인이 취득한 농가주택은 영구인의 본적지에 소재하고, 고급주택이 아니며, 대지면적이 660㎡이내에 해당되고, 농지면적이 1,639㎡로 990㎡이상이고, 청구인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귀농하여 농가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