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198 선고일 2002.09.27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법원판결내용만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12.14 취득한 ○○도 ○○시 ○○동 ○○ 대지 1,01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12.28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자진납부할 세액 88,100,9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무납부 당연경정 결의하여 202.04.04 이 건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648,1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27 이의신청을 거쳐(2002.07.26 기각결정통지) 2002.08.0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지방법원 96가합15681(1996.09.03) 판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외 정○○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므로 실지소유자인 정○○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 스스로가 청구인을 양도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정○○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정○○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ㅇ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지방법원 96가합15681(1996.09.03)판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외 정○○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이므로 쟁점토지 실지소유자인 정○○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 스스로가 청구인을 양도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 청구외 정○○은 청구인의 형으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며,

(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외 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시한 ○○지방법원 96가합15681(1996.09.03) 판결문에 의하면, 동 판결은 피고(청구인)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정○○)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며,

(4) 이와 달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정○○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판결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외 정○○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8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