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197 선고일 2002.09.30

청구인은 입주권을 프리미엄 없이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으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세무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에 의한 대리작성하여 착오신고된 것인데도 이를 근거로 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2.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40,00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입주권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가액 87,800,000원, 취득가액 87,800,000원(양도차익 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의 6필지 소재 ○○아파트 33평형을 청구외 ○○연합주택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하다가 1998.12.5 쟁점입주권을 청구외 김○○과 양도가액 87,800,000원의 전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8.12.2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고득세예정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바 쟁점입주권의 양도가액은 87,800천원, 취득가액은 78,000천원으로 확인되므로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40,000원을 2002.2.1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프리미엄 없이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으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세무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에 의한 대리작성하여 착오신고된 것인데도 이를 근거로 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가액은 전매계약서 및 거래내용조회서에 의하여 87,800,000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연합주택조합에 불입한 금액은 78,80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입주권의 프리미엄은 9,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입주권의 양도차익을 9,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와 제97조 제1항 제1호를 모두어 보면,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을 보면,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호(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외 6필지 소재 ○○아파트 33평형을 1996.12.2 청구외 ○○연합주택조합과 128,800천원에 공급받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5차까지의 중도금을 납입한 상태에서1998.12.5 청구외 김○○에게 87,800천원에 쟁점입주권을 양도하고 9백만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둘째,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에 대하여 간이조사를 실시한 바, 양도신고서상 9백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함에도 양도차손이 9백만원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쟁점입주권의 프리미엄을 9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의 양도가액은 전매계약서 내용과 청구외 김○○의 거래내용 조회서와 같이 87,800천원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지거래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고, 이 건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의 프리미엄을 산정한 방법은 청구인 및 청구외 김○○에 대한 실지조사 없이 간이조사 (거래내용조회서에 의한 우편조사)에 의해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상 양도가액을 87,800천원으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예정신고서에 기재된 78,800천원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쟁점입주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프리미엄없이 앙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1998.12.5자에 작성된 이 건 쟁점입주권 전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앙도가액은 87,800,000원이고 동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상기 부동산의 매매금액은, 총분양가(120백만원)중 조합운영비, 지방세(토지분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반비용 등 순수하게 불입한 중도금액(78,800,000원)중 융자금을 제외한 기 불입금만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융자금(1998.12.15분 포함)은 매도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매수인이 전액 승계 상환하며 매매계약 잔금은 APT분양권자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귀속되는 즉시 상환하고 전매권 신탁해지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으로한다』 고 약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입주권양도와 관련하여 사실상 수령한 금액은 약정상의 양도가액 87,800,000원(실지 불입된 금액 78,800,000원) 중 융자금 9백만원, 1998.12.15 중도금 9백만원을 제외한 69,8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78,8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신고서 작성시 무지로 인하여 잘못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87,800,000원 취득가액을 78,800,000원, 양도차익을 △9,000,000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없음을 기재하고자 하는 취지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양도계약서에는 프리미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이를 수령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함이 추정되고 있다.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불입한 금액 78,8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양도가액 87,800,000원 중 1998.12.I5 중도금 9,000,000원은 매수자가 부담하도록 악정한 사실로 미루어 실지 양도가액은 78.8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조합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및 계약서내역 (단위:천원) 건설회사 분양대금 약정 및 납부내역 계약서내역 구분 약정내용 실제납부내역 남부자 명 의 납부방법 매매대금 포함금액 김○○에게 지급할 대상 금액중에서 실질급제외 특약사항 일자 금액 일자 금액 대행료 5,000 96.12.2 5,000 김○○ 자체 5,000 등기비 97.10.10 3,300 97.10.9 3,300 김○○ 자체 3,300 부가세 97.12.15 500 97.12.15 500 김○○ 자체 500 계약금 5,000 96.12.2 5,000 김○○ 자체 5,000 토지1차 97.2.28 16,000 97.2.26 16,000 김○○ 자체 16,000 토지2차 97.5.31 16,000 97.5.30 16,000 김○○ 자체 16,000 토지3차 97.8.31 15,000 97.8.30 15,000 김○○ 대출 15,000 건축1차 97.12.15 9,000 97.12.15 9,000 김○○ 자체 9,000 건축2차 98.9.15 9,000 98.9.15 9,000 김○○ 융자금 9,000 매수인 인수 건축3차 98.12.15 9,000 98.12.12 9,000 김○○ 특약 9,000 매수인 납부 합계 87,800 87,800 위 【표】 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취득하여 불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불입내역과 양도계약서의 계약내용을 비교하면 청구인이 불입한 불입금액 보다 추가로 수령한 프리미엄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의 금액 및 특약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양도가액에 융자금 9백만원과 1998.12.I5 납부할 중도금 9백만원을 포함하여 양도금액을 결정한 후 이를 제외한 양도대금을 지불한 이상 취득가액 또한 87,8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순수하게 납부 또는 이행할 융자금을 포함한 78,800,000원으로 결정한다면, 양도가액 87,800,000원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1998.12.I5 중도금 9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하므로 결국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입주권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