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주택으로 볼 경우건물 전체면적중 상가면적보다 주택면적이 크므로 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함
주민등록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주택으로 볼 경우건물 전체면적중 상가면적보다 주택면적이 크므로 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함
○○세무서장이 2002.5.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209,0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1.3.19. ○○시 ○○구 ○○동 ○○번지 대지 261.8㎡를 취득하여 1991.10.14. 위 지상에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 662.16㎡(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7.4.13. 매매를 원인으로 윤○○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1997.5.2.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사응 용도를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세입자 박○○이 ○호 64.92㎡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건물·전체면적(662.16㎡) 중 상가면적(333.00㎡)이 주택면적(329.16㎡)보다 큰 것으로 조사하여, 상가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2.5.1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209,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실제 사용 용도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 중 다른 부분에는 이견이 없으나, ○호 세입자 박○○이 청소서비스업을 위하여 전화연락만을 취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01호 64.92㎡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호를 주택으로 볼 경우건물 전체면적(662.16㎡) 중 상가면적(268.08㎡)보다 주택면적(394.08㎡)이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의 ○호 세입자 박○○이 ○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건물의 실제 용도 판정시 점포에 부수된 주거용 방은 주택외의 면적으로 보는 것으로서 ○호 64.92㎡를 점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 전체 면적 중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상가부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 】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헹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건물 전체 면적은 662.16㎡로서 지층 138.24㎡, 1층 129.84㎡, 2층 129.84㎡, 3층 114.84㎡, 계 512.76㎡는 근린생찰시설로 등재되어 있고, 4층 95.64㎡, 5층 53.76㎡, 계 149.4㎡는 주택으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건물 전체 면적 중 상가 면적을 268.08㎡로, 주택 면적을 394.08㎡로 조사하여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다 하여 상가부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사용 용도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 중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고, 쟁점부동산 ○호 64.92㎡를 박○○에게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박○○이 사업자등록하였다 하여 ○호를 상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호 64.92㎡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점포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박○○은 1995.4.3. 쟁점부동산 ○○호를 점포 및 주택 용도로 38,000,000원에 임차하여 ○○용역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000-00-00000, 1995.8.1. 개업, 1996.6.27.폐지)하고 카페트 청소업을 하였는 바, 박○○은 『○호에서 본인과 처 조○○, 아들 박○○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종업원 없이 전화 주문을 받아 처와 함께 카페트 청소업을 하였으며, 별도로 사무실을 차린 적이 없었』는 요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둘째, 박○○은 1996.5.25. 처와 아들과 함께 쟁점부동산 ○호에 주민등록하였다가 2001.5.8. ○○시 ○○구 ○○동 ○○번지 ○○호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2001.6.21. ○○용역(000-00-00000)의 사업장소재지를 위 주소지로 현재까지 카페트 청소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박○○이 쟁점부동산 ○호 64.92㎡를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건물의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에 있어서 점포에 부수된 방은 주택 외의 면적으로 보는 것이나(재일46014-140, 1996.6.5.), 박○○이 운영한 사업은 카페트 청소업으로서 사무실이 필요 업는 업종이며, 쟁점부동산 ○호에 주민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박○○이 쟁점부동산 ○호에 가족과 함께 실제로 거주하며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호 64.92㎡를 주택으로 볼 경우 쟁점부동산 건물면적(662.16㎡) 중 주택면적(394.08m')이 상가면적(250.08㎡)보다 크므로 쟁점부등산전체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