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191 선고일 2002.11.11

담당공무원이 자진납부서를 발행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자진신고납부할 의무까지 면제받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자진납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마을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984.11.29. ○○시 ○○구 ○○동 ○○번지 대지 178.5㎡ 및 단독주택 88.4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2.2.27. 청구외 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2.2.28.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2.7.5.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395,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처분청에서 납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세목으로서 자진납부서를 발행해 주는 것은 국가의 납세자에 대한 행정편의제공에 불과하고, 설령 담당공무원이 자진납부서를 발행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자진신고납부할 의무까지 면제받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자진납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발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할 때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졍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76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삭제(1999.12.31.)

②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구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 또는 경정한 지방국세청장은 그 조사결정 또는 경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 같은법시행규칙 제84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납부(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2의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법 제10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율을 곱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법률 제5586호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③ 영 제171조에 규정하는 세액공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납부할 세액의 합계액 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양도소득금액에 세액공제액 대한 납부할 세액 × 10 = 예정신고납부 10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1984.11.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2.27. 청구외 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2002.2.28. 부동산사전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납부기한내에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전과 국제청전산자료,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⑵ 청구인은 납부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예정신고납부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자진납부서를 발행하여 주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하다 하겠고, 청구인이 납부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하여 청구인이 예정신고납부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양도소득세를 선납함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보상하는 목적과 자진납부를 장려함으로써 징수의 편의와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납세자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⑶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