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은 5,896천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인 12,950천원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앙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은 5,896천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인 12,950천원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앙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동 ○○번지 ○○마을 공무원아파트 ○동 ○호 대지 47.796㎡, 건물 66,6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8.20. 취득하여 2001.7.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2.7.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앙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6,574,0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55백만원, 취득가액은 140백만원, 필요경비는 2,050천원으로 양도차익은 12,950천원임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17,240천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본세)은 5,896천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인 12,950천뭔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앙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특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와
(2)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범위를 넘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 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중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급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 17,240천원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6,574,040원(본세 5,896,000원, 가산세 678,04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55백만원, 취득가액은 140백만원. 필요경비(취득세 및 등록세)는 2,050천원으로 양도차익은 12,95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애 따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화인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1광2834,2002.3.2. 외 다수같은 뜻임).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8두908, 1998. 4. 10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은 5,896,000원으로서 실지 양도차익인 12,950,000원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바, 과세장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