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양도가액 확인되나 취득가액 확인안 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 계산한 바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결정함
실지양도가액 확인되나 취득가액 확인안 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 계산한 바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결정함
[이유]
청구인은 충청북도 ○○시 ○○동 2-4 철도용지 674㎡, 같은동 2-23 철도용지 103㎡, 같은동 2-24 철도용지 144㎡ 합계 921㎡(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86.11.25 청구외 김○○로부터 취득하고, 1990.08.07 같은시 □□동 936-1 대지 132㎡를 A협동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1990.09.20 같은시 □□동 937번지로 합필(이하 "양도부동산" 이라 하다)한 후 2000.05.25 청구외 권○○ 등에게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23,583천원, 양도가액 254,000천원)으로 계산하여 2000.07.13 양도소득세 62,021,800원을 예정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한 취득가액이 신빙성 없다하여, 신고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111,373,704원, 양도가액 458,055,000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12.26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2,021,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07.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양도부동산은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99,000천원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시한 양도가액은 사실로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결정코자 하였으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므로 확인된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6.11.25 청구외 김○○로부터 취득하고, 1990.08.07 같은시 □□동 936-1 대지 132㎡를 A협동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1990.09.20, 같은동 937번지로 합필한 후 2000.05.25 청구외 권○○ 등에게 양도하고, 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54,000,000원, 취득가액을 223,583,00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양도소득세예정신고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양도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실지 조사과정에서 양도가액을 청구외 권○○ 등에게 확인한 바 254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김○○의 확인서를 처분청이 청구외 김○○에게 확인한 바 거래가액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받고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거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2,021,800원을 2001.12.26 경정고지 하였다.
(3)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199백만원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김○○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시 매매계약서, 대금수수관련 증빙 등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김○○가 1986.11.25 철도청으로부터 100,021,500원에 불하받아 16일후인 1986.12.12 청구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은 이를 199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이 철도청에서 공개입찰한 가격이 100백만원인데도 불과 16일후에 청구인이 2배 상당의 가격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이 청구외 김○○에게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확인서를 이의신청 심리시 사실확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199백만원은, 2000년 5월 청구인이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확인서에 서명을 해 달라고 하여 자필서명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양도한 실지금액은 15년전의 일이라 양도가액을 기억할 수 없고, 양도당시에는 쟁점부동산이 단기양도 부동산에 해당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의 확인한 사실이 있고, 확인한 결과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진술하였고, 처분청의 취득가액은 재조사시에도 재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가격은 진실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해 볼 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며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대금수수관련 증빙 등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에 대하여 서명날인하였으나 이의신청 심리시에는 거래가액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기 사실관계와 법령을 종합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