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에 농가주택으로 처와 함께 이사하여 버섯재배를 하며 생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부친을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야 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에 농가주택으로 처와 함께 이사하여 버섯재배를 하며 생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부친을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2002.7.1. 청구인에게 결정괴한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4343,1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대지권 42.94㎡, 건물 50.03㎡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9.1.20. 취득하여 2001.7.19. 오○○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부 이○○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빌라 ○호(대지권 37.61㎡, 건물 54.52㎡·로서 이하 "쟁점외 주택" 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아파트 앙도 당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2.7.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43,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려고 청구인과 부 이○○이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인 2001.4.5. ○○도 ○○군 ○○면 ○○리 ○○번지 주택으로 처와 함께 이사하여 ○○면 ○○리 ○○번지에서 버섯재배를 하며 생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부 이○○을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에 ○○도 ○○군 ○○면 ○○리 ○○번지로 이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버섯 재배장의 공사대금 무통장 입금증과 종균가격 영수증, 출하내역서 등이 모두 양도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거주이전기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거주지가 불분명할 경우 주민등록상 주거지인 쟁점외 주택에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 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О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1) 쟁점아파트와 쟁점외 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이○○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9.1.20. 취득하여2001.7.19. 오○○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부 이○○은 쟁점외 주택을1992.4.22.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1996.12.17. 청구인이 이○○의 세대원으로 쟁점외 주택에 주민등록하였다가 1998.5.3. 세대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과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모 박○○는 ○○도 ○○시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동생 이○○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모 박○○가 쟁점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쟁점의 주택에 주민등록한 사람은 청구인과 가족(처 박○○, 딸 이○○, 아들 이○○) 및 청구인의 부 이○○으로서, 청구인은 지제장애 3급 장애자이고 청구인의 딸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며, 아들은 2002.3.8. 군에 입대한 사실을 청구인의 복지카드, 재학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이○○을 동일 세대로 보고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이전인 2001.4.5. ○○도 ○○군 ○○면 ○○리 ○○번지로 처와 함께 이사하여 ○○면 ○○리 ○○번지에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재지의 조립식주택과 버섯재배농장을 촬영한 사진 8매 등을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도 ○○군 ○○면 ○○리 ○○번지 목장용지 7,398 ㎡와 위 지상 조립식 주택 197.14 ㎡ 는 ○○대학교(000-00-00000)에 근무하는 목사 김○○ 소유이며, 청구인이 버섯을 재배하였다는 ○○군 ○○면 ○○리 산 1,036 ㎡ 임야3,273 ㎡ 는 김○○의 아들 김○○ 소유로 등재된 사실이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위 김○○(000000-0000000)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 교회 수련원을 관리하고 있는 ○○교회 집사인 청구인에게 ○○면 ○○리 ○○번지의 산림을 개조하여 수련원에 있는 동안 느타리버섯 재배를 하도록 2001.4.5. 구두계약하였고, ○○번지와 ○○번지는 ○○교회 수련원 부지 』 라고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청구인은 느타리버섯재배를 위하여 하우스 설치 등 공사를 하고 공사비 15,563,500원을 투입하여 그 중 2001.8.8. 7,951,000원과 2001.8.22 3,000,000원을 공사업자 김○○에게 무통장입금하여준 사실이 거래명세표와 ○○농협의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연구소가 발급한 영수증 및 ○○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출하주별 출하내역 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0월경 느타리버섯 종균을 구입하여 버섯재배를 시작하였으며 2002.1.I5.부터 2002.7.16.까지 ○○청과 주식회사에 느타리버섯을 출하하여 33,504,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⑤ 한편, ○○도 ○○군 ○○면 ○○리 리장 이○○은 『 청구인이 2001.4.5.부터 ○○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면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고 확인하였으며, ○○리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 강○○과 홍○○는『2001.10.9.부터 청구인의 버섯재배농장에서 일당 30,000원을 지급받고 인부로 일하고 있다』 고 확인서을 작성하여 당심에 제출하였다.
(5) 당심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청구인의 부모, 처, 자녀)들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을 전산조회한 바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쟁점외 주택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에 대하여 본다. 】 처분청에서는 쟁점외 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부와 쟁점아파트를 소유하다 양도한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었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청구인 실제 거주하였다는 주택 및 버섯재배장소를 촬영한 현장 사진, 버섯재배장소 설치 공사비 지급 무통장입금증과 공사비 관련 거래명세표, ○○농업협둉조합장이 발급한 출하주별 출하내역 조회표와 ○○연구소가 발급한 영수증, 버섯재배장과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소유자와 마을주민들의 확인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에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여 판매한 사실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이 버섯재배를 위한 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공사비를 무통장입금하여준 시점이 2001.8.8.과 2001.8.22.인점 및 청구인이 버섯재배를 하면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도 ○○군 ○○면 ○○리는 청구인의 연고지가 아니어서 버섯재배판매를 위한 사전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2001.7.19.) 이전부터 ○○면 ○○리 소재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2001.4.5.부터 위 조립식주택에 거주하면서 버섯재배를 하였다는 토지 소유자 김○○과 마을 리장의 확인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01.4.5.부터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택에 처와 함께 실제로 거주하면서 인근 ○○번지에서 현재까지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부터 처와 함께 ○○도 ○○군 ○○면 ○○리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려는 생각에서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를 볕도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처와 자녀)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부를 별도 세대로 볼 경우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