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세대원인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경작기간에 산입하는 것임
동일 세대원인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경작기간에 산입하는 것임
[이유]
청구인은 1965.01.21 취득한 ○○도 ○○○시 ○○면 ○○리○○번지 답 3,55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9.02.27 ****공사 ○○○ ○○지구 택지개발사업단에 수용되어 이를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농지는 청구외 신○○가 1985년부터 1997년까지 대리경작하여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은 5년 11월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2.06.03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75,985,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65.01.21 쟁점농지를 세대생략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34년동안 보유하였고 쟁점농지는 曾祖父(김○○)부터 祖父(김△△), 父(김▲▲) 및 청구인이 양도하기 전까지 대대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일 뿐 아니라, 1985년부터 1997년까지 청구외 신○○에게 임대하여 대리경작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1969.10.20까지 4년 9월동안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음이 구주민등록등본에도 확인됨에도, 이에 대한 조사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제외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농지의 조사시 대리경작한 청구외 신○○의 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농지의 범위 등 ]
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1960.01.01 법률 제536호에 의하여 제정)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토지의 보존등 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의 소유자로써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가옥대장의 소유자로써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자
○ 부동산등기법 제132조 [前2조의 등기의 신청]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30조제몇호 또는 전조 제몇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취지를 기재하고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등기법 제133조 [등기번호의 기재]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1942.04.24 출생하여 1970.12.31 ○○○경찰서에 입사하여 1977.05.26 퇴직하였으며, 퇴직후에는 일정한 직업 없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1989.10.23 청구인의 본적지이며 주소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한국○○종 소속 □□□라는 사찰의 주지로 재직하였으며 국세청 TIS자료, 퇴직증명원, 사찰등록증명원,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농지와 같은리 4필지(○○도 ○○군 ○○면 ○○리 ○○번지 전 2441평, 같은리 ○○번지 전 1804평, 같은리 ○○번지 전 513평, 같은리○○번지 전 294평 이하 "쟁점외 농지"라 한다)는 大正2년(1913년) 10월 1일 청구외 유○○과 청구인의 증조부가 취득한 농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외 유○○으로부터, 쟁점외 농지는 증조부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항 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1965.01.21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음이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9.02.27 ****공사 ○○○지구 택지개발사업단에 협의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수용당시 영농보상금은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수용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농지 조사시 청구외 신○○로부터 1985년부터 1997년까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농지의 임대한 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실제로 경작한 기간은 5년 11개월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청구외 신○○의 확인서, 구주민등록등본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심리기간중 처분청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65.01.21부터 ○○시 ○○구 ○○동 ○○번지에 전출한 1969.10.20까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조회(국세청 심이 46820-487, 2002.10.09)한바 처분청은 당시를 기억하는 증인을 찾을 수 없어 현재로서는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회신(○○○ 조사 46820-○○, 2002.12.09)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증조부로부터 경작한 농지로, 1985년부터 1997년까지 청구외 신○○에게 임대하였으나 쟁점농지 취득시(1965.01.21)부터 1978년이전까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4년 동안 보유하였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978.09.30∼1980.06.10, 1981.12.11∼1984.11.30, 1993.04.22∼1999.02.26까지 10년 7개월 거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과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1985년부터 1997년까지 청구외 신○○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조부 청구외 김○○으로부터 같은리 4필지와 함께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는 청구외 유○○으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당시의 상황이 입증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가 선대로부터 대대로 자경한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거주한 기간 10년 7개월 중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기간은 5년 11개월에 불과하다는 사유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인바(대법 87누706, 1988.03.08: 국심 96경3719, 1996.01.29 같은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65.01.21부터 쟁점농지소재지에서 퇴거한 1969.10.20 사이에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경작한 기간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과 자경기간을 1978.09.30이후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기간 중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산정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65.01.21부터 1978.09.29 까지의 기간동안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계│10년 7개월│ 자경기간 │5년 11개월│ ├───────────┼─────┼───────────┼─────┤ │1978.09.30∼1980.06.10│1년 9개월│1978.09.30∼1980.06.10│1년 9개월│ ├───────────┼─────┼───────────┼─────┤ │1981.12.11∼1984.11.30│3년 │1981.12.11∼1984.11.30│3년 │ ├───────────┼─────┼───────────┼─────┤ │1993.04.22∼1999.02.26│5년 10개월│1998.01.01∼1999.02.26│1년 2개월│ └───────────┴─────┴───────────┴─────┘ 둘째, 청구인의 부 김▲▲은 1922.05.16 쟁점농지소재지인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출생한 이래 1986.06.05 사망시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농지를 경작하였음이 재적자 주민등록등본과 인근주민인 청구외 정○○ 등이 제출한 농지경작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 김▲▲의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도 ○○면 ○○리 ○○번지 전 372㎡외 2필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도 ○○면 ○○리 ○○번지 답 376㎡외 8필지는 청구인의 부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가 영농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 김▲▲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셋째, 청구인은 1942.04.24 청구인의 부 주소지인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장남으로 출생하여 1969.10.20 ○○시로 퇴거하기 전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이 구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970년도에 ○○○경찰서에 입사하여 1970년 이전에는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시로 퇴거한 1969.10.20 이전에는 청구인의 부와 ○○○시 ○○읍 ○○리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한 동일세대원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따라서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여지는 1965.01.21부터 1969.10.19까지 4년 9개월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5년 11개월 경작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부 김▲▲의 농지원부 상에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부가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은 처분청에서 조사한 5년 11개월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가 경작한 4년 9개월을 합하면 청구인의 통산 경작기간은 10년 8개월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