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분양권 중개업소에서 수집한 계약서를 근거로 분양권 프리미엄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178 선고일 2002.09.09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중개인이 없는 쌍방합의 계약서인 점, 매매대금과 관련한 증빙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해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는 중개인이 있고 계약내용이 구체적인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산정한 분양권 프리미엄 가액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4.05. 청구인에게 결정 ․ 고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2.03.20. 자진납부한 세액 81,000원을 결정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11.23. ○○도 ○○시 ○○동 ○○개발사업지구1B/L ○○아파트 ○동 ○호 분양권(이하 “쟁점아파트분양권”이라 한다)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2001.09.14. 청구외 심○○(000000-0000000)에게 권리금(프리미엄) 33,000천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00,000원을 결정하여 2002.04.0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2.07.2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의 위 처분내용과 같이 쟁점아파트분양권을 2001.09.14. 청구외 심○○에게 에게 양도한 사실은 없고, 단지 쟁점아파트분양권을 2002. 01. 10. 청구외 최○○(000000-0000000)에게 권리금 3,500천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므로 이건 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중개인 청구외 이○○(○○도 ○○시 ○○동 ○○번지 부동산 ○○ 운영)의 중개로 작성된 쟁점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진실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위 매매계약서상의 권리금 33,000천원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고 받은 권리금(프리미엄)이 3,500천원인지, 33,000천원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4. (생략) 』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무서장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징취한 분양권양도 자료(매매계약서 첨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아파트분양권 권리금을 33,000천원으로 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는 고지전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를 2002.01.16. 청구인에게 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에 대한 권리금으로 3,500천원 받고 청구외 최○○(000000-0000000)에게 2002.01.10.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02.27.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002.03.20.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81,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예정신고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조회결과 확인된다. 처분청은 위 고지전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상의 내용대로 쟁점아파트분양권 권리금을 33,000천원으로 하여 결정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00,000원을2002.04.05.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송달부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에 대하여 본다 】

1.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시장이 검인, 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분양권 권리금은 3,500천원이고, 2002.01.02. 계약하여 잔금은2002.01.1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개업자도 없이 청구인과 매수자 청구외최○○가 쌍방합의에 의해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자 청구외 최○○의 전화(000-000-0000)는 청구외 최○○가 아닌 청구외 김○○의 핸드폰임이 당심과의 통화에서 확인되고. 청구외 김○○은 통화에서 청구외 최○○는 형수이고 현재는 건강이 좋지 않아 시골에서 요양 중이므로 연락하기가 어렵다고 진술하면서 이건 '계약당시 청구외 최○○를 대신하여 직접 계약체결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대금지불 등 사실관계를 매수자로 부터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검인계약서 외에 이를 달리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매매대금 관련 금융자료 등)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세무서는 구리토평지구에 신축 중인 아파트 분양권전매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일제조사에서 아파트분양권 양도에 따른 권리금을 조사 ․ 확인하고 그 증빙으로 징취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음이 "분양권전매 등 양도자료 통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아파트분양권 관련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수집계약서“라 한다)를 보면,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이○○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심○○에게 권리금 33,000천원을 받고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조건 없이 명의변경을 해 주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심에서 2002.08.06. 10시경 위 중개업자 청구외 이○○과 통화(전화 000-000-0000)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의뢰에 의해서 청구인을 대리하여 2001.09.03. 청구외 심○○에게 쟁점아파트분양권을 권리금 33,000천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사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통상 아파트분양권이 매매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에는 매도자와 매수인이 중개업자 없이 쌍방합의에 의해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상의 3,500천원이 실질적인 권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매매대금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이며, ○○세무서에서 분양권전매와 관련하여 부동산업소를 일제조사하면서 징취한 수집계약서는 중개업자인 청구외 이○○이 중개하였고, 그 계약내용 또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청구외 이○○이 당심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건 중개사실이 진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위 수집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분양권에 대한 권리금(프리미엄)을 수집계약서상에 나타난 33,000천원으로 보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단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2002.03.20.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81,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것을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위 자진납부세액 81,000원을 결정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위 심리결과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