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확인되는 바 자경사실이 인정 안 돼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확인되는 바 자경사실이 인정 안 돼 8년 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외 4필지 답 6,1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9년∼1981년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다 1999.9.21.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결정으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103,920원을 2002.1.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22 이의신청을 거쳐 2002.7.18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식회사□□□□(*--***02, 이하 "□□□□"라 한다)의 사주 및 대표이사로 수년간 재직하였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서류로 인우보증서 외에 이를 달리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1998.12.28.개정) 2.(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1998.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1998.12.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1998.12.31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제2항에서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999.4.26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1999.4.26 개정)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9.4.26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시점까지 母인 청구외 ○○○과 처인 청구외 □□□와 함께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지역 주민들(청구외 방○○ㆍ임○○ㆍ황○○)의 경작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영농자재ㆍ비료ㆍ농약ㆍ종묘 등 구입 영수증, 농지원부, 농협에서 발행하는 벼 수매증명서 등)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2. 국세통합시스템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4.21 개업,1998.8.2 폐업)의 주식 76.5%를 소유한 실질적인 사주이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사회통념상 신문사 사주로 대표를 맡았던 청구인을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이라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 심리결과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