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175 선고일 2002.10.25

부가 다른 형제들에게 상속한 토지를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여부를 판정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 전 51.5㎡와 같은동 ○○ 번지 전 823㎡(2필지 토지 874.5㎡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318.08㎡는 1977.5.19 상속으로 취득하고, 556.42㎡는 1977.10.6. 매매를 취득한 후, 2000.2.19.○○시에 수용되어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2000.2.19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면적 318.08㎡는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감면결정하고, 매매로 취득한 면적 556.42㎡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나 연접한 곳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1.12.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587,500원과 농어촌특별세 2,122,230원, 합계 33,709,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10 처분청에 이의신청(2002.3.23 기각 결정,결정서를 2002.4.30 수령)을 거쳐 2002.7.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父 ○○○이 1947.1.3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1976.4.3.사망하여 1977.5.19 공동상속인들 7인 소유로 상속등기하였다가 공동상속인 5인의 소유지분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이 1977.9.14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1977년 당시 24세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자금이 없었고 군복무 중이었으며, 부친 사망이후 모친께서 결혼하지 않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에게 상속을 해주기 위하여 법무사에게 경정등기를 요청하였으나 법무사가 등기절차가 용이한 지분을 매매하는 형식으로 등기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틀 상속받은 것으로서, 상속받은 이후 ○○시에서 수용할 때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 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어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쟁점토지 취득 이후 쟁점토지소재지나 연접한 곳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매매로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 중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분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 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 ○○○이 ○○동 ○○ 번지 田 1,749㎡를 1947.1.31 매매로 취득하여 1997.3.15 그 중 1,646㎡가 ○○동 ○○ 번지로 분할되었고, 1976.4.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의 공동상속인들 소유로 1977.5.19 상속등기(청구인의 母 □□□ 지분 22분의 2, 형 ▲▲▲ 지분 22분의 6,형 ◎◎◎ 지분 22분의 4, 누나 ☆☆☆ 지분 22분의 1, 누나 ●●● 지분 22분의 1, 형 △△△ 지분 22분의 4, 청구인 지분 22분의 4)하였으며,1977.9.14 공유지분매매를 원인으로 □□□, ▲▲▲, ◎◎◎, ☆☆☆, ●●● 5인의 지분이 청구인과 형 △△△ 공유로 이전되어 1977.10.6 등기접수되었고, ○○시에서 2000.2.19 쟁점토지를 수용하여 2000.3.9 ○○시 소유로 등기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상속으로 취득한 부분만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감면 결정하고, 매매로 취득한 부분은 쟁점토지소재지나 연접한 곳에 거주하지 않고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단위: ㎡) ┌──────────┬────┬────┬────┬────┐ │ 소 재 지 │ 총면적 │양도면적│감면면적│과세면적│ ├──────────┼────┼────┼────┼────┤ │ ○○구 ○○동 243 │ 103 │ 51.5 │ 18.8 │ 32.7 │ ├──────────┼────┼────┼────┼────┤ │ ○○구 ○○동 243-1│ 1,646 │ 823 │ 299.28│ 523.72 │ ├──────────┼────┼────┼────┼────┤ │ 합 계 │ 1,749 │ 874.5 │ 318.08│ 556.42 │ └──────────┴────┴────┴────┴────┘

(3) 청구인의 父 ○○○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과 청구인의 祖父 ###의 본적지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 □□구 □□동 ○○ 번지이고, ○○○은 1900년에 출생하여 1976.4.3 사망하였는 바, 위 본적지 소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지 266㎡를 1966.5.21 장남 ▲▲▲ 명의로 매매취득하여 1992.7.22. 4층 근린생활시설및주택 건물 552.99㎡를 신축하여 ▲▲▲ 소유로 보존등기하고 현재까지 보유하며 ▲▲▲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1975.8.14 군에 입대하여 1978.6.14 만기 제대하여 쟁점토지 상속등기(1977.5.19) 당시 및 매매등기(1977.10.6) 당시에 청구인이 군에 복무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위 본적지에서 1979.7.6 대전시 △구 △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청구인은 ○○시, ○○시, ○○시 ●●구 ●●동ㆍ□동, ○○시 △△구 △△동ㆍ⊙⊙동에서 거주하였고, 2000.10.26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102동 ****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등기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과 형 △△△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유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2002.8.12 당심에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친 생존 당시인 1966.5.21 부친과 조부의 본적지인 ○○시 □□구 □□동 ○○ 번지 소재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장남에게 물려줄 재산이라 생각하고 장남 ▲▲▲ 명의로 등기하였고,

② 차남 ◎◎◎은 가족들 중 유일하게 대학교육을 받아 ×××대학교를 졸업하였는 바, 그 당시 모친께서는 대학교육을 시키느라 교육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셨으며,

③ 청구인의 누나 ☆☆☆, ●●●는 그 당시 결혼하여 출가하여서 제외를 하였고, 결혼하지 않은 청구인과 3남 △△△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족회의에서 결론을 내렸으며,

④ 가족회의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과 △△△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후, 법무사에게 당초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를 요청하였으나 법무사가 등기 절차가 용이한 지분을 매매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었으나, 그 실질은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이후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상추, 파, 마늘 등을 심어 수용 당시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및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최○○, 강○○, 민○○, 권○○)의 농지경작확인서 등을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보유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거주요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자경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농지요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경작여부를 판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보유요건과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면적에 대하여는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나 연접한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여 매매로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母와 형과 누나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분도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경위서 내용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경위서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父 ○○○의 사망(1976.4.3.)으로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이루어진 1977.5.19자 상속등기를 정당한 상속등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둘째, 쟁점토지 상속등기(1977.5.19) 당시 및 청구인과 형 △△△ 소유로 매매등기(1977.10.6)될 당시에 청구인이 군에서 복무(기간: 1975.8.14∼1978.6.14)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1977년 당시 청구인은 24세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자금이 있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의 母와 형, 누나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母와 형과 누나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분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경작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소재지 거주 여부 및 자경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농지원부와 농지경작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매매로 취득한 부분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토지 중 상속으로 취득한 부분만 감면결정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