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유]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산업 주식회사(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로서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협회등록주식 219,45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1999년도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 양도내역을 서면조사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주식 등 변동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식거래내역서 내용과 동일하게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404,585,270원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76,640,160원, 취득가액 365,540,000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2002.4.8.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250,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7.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1993.3.2. 청구외 최○○에게 청구외 법인의 주식 15,000주를 주당 80,000원에 매매계약 체결하여 양도하였다가 1993.12.31. 위 주식을 동일한 가격에 재매수한 사실이 있고, 1994.9.30. 청구외 법인의 주식 25,000주를 주당 80,000원에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였다가 1994.12.31. 위 주식을 동일한 가격에 재매수한 사실이 있어 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경우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3) 청구외 법인은 1997.7.4. 코스닥에 등록되었고, 쟁점주식은 1999년도에 양도되었으므로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양도주식에 대응하는 취득주식의 수량과 취득가액을 평균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25,000주에 대하여 실제 취득가액 20억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계약서 등이 없어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외 법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도 실지 취득가액에 대한 소명이 없었고 계약서등을 제시하지 않아 검토가 불가능하다.
(2) 처분청 의견은 없음
(3)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주식 등 변동에 관한 소명자료 중 청구인의 주식거래내역서에 근거하여 취득주식의 수량 및 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이 청구외 최○○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 25,000주를 20억원에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기준시가를 환산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
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ㅇ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ㅇ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가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