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지분율 산정방법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169 선고일 2002.09.09

토지별로 가격이 상이한 각각의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각 구성원 1인의 지분은 투자금액과 상관관계에 있는 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이 면적비율에 의하는 것보다 합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그의 형제인 청구외 황○○ㆍ황○○(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는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자가 소유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647.5㎡(청구인소유), 같은 동 ○○번지 대지 605.2㎡(황○○소유), 같은 동 ○○번지 대지 581㎡(황○○소유)[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08.28.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고 각각 지분율(청구인 35.3%, 황○○ 33%, 황○○ 31.7%)을 토지면적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의 지분율을 토지면적 비율이 아닌 토지가액(기준시가) 비율로 조정(청구인 36.2%, 황○○ 30.3%, 황○○ 33.5%)하여 각자지분감소분을 양도로 보고 결정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91,340원을 2001.12.03.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04. 이의신청을 거쳐 2002.07.1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 등의 쟁점토지는 공동사업출자 이후 등기법상 소유권변동이 없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양도(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를 양도로 본 것은 부당하며, 공동사업의 출자지분율을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각자의 소유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각인별로 출자토지를 기준으로 자기지분 감소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 규정하듯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라 할 것이고, 토지의 가액은 위치 등에 따라 서로 상이하므로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율은 출자토지의 면적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토지가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행위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공동사업의 지분율 산정시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득의 구분】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등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자 소유의 토지를 1995.08.28.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고 각각 지분율(청구인 35.3%, 황○○ 33%, 황○○ 31.7%)을 토지면적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의 지분율을 토지면적 비율이 아닌 토지가액(기준시가) 비율로 조정(청구인 36.2%, 황○○ 30.3%, 황○○ 33.5%)하여 각자지분감소분을 양도로 보고 결정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91,340원을 2001.12.03.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복명서 및 납세고지서송달부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공동사업에 토지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체(이하 “조합”이라 한다)를 운영할 것을 약정하는 동업계약에 따라 각 구성원이 조합에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한 구성원의 개인 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이루게 되어 조합구성원의 합유재산이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구성원의 지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구성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규정의 “양도”에 해당한다할 것(같은 뜻: 대법84누392, 1984.12.26. 대법93누12848, 1993.09.23. 재일 01254, 1992.11.24. 등 다수)인 바, 청구인이 그의 형제들과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에 청구인의 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공동사업의 지분율 산정시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살펴보면, 토지별로 가액이 상이한 각각의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각 구성원 1인의 지분은 투자금액과 상관관계에 있는 가액(평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이 면적비율에 의하는 것보다 합당하다할 것이고, 이때 지분감소가 있다면 지분감소에 상응하는 토지면적을 양도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국심98경3172, 1999.05.17. 국심96서3253, 1997.02.11. 국심95서3399, 1996.02.14. 등 다수)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등이 출자한 쟁점토지는 각 필지별로 그 가액(기준시가)이 상이한 바, 출자지분율 산정시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을 기준으로 출자지분율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지분감소분에 상응하는 토지면적을 양도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 심리결과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