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164 선고일 2002.08.26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명의신탁해지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소유로 등기되었던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03.17.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18㎡를 매매로 취득하고 1994.12.21. 위 지상에 4층 근린생활시설과 여관건물 896.94㎡(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4.12.3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1996.09.23. 낙찰을 원인으로 청구외 유○○에게 1996.10.30.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2.01.1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74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02. 처분청에 이의신청(2002.04.01. 기각 결정)을 거쳐 2002.07.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여동생 안○○의 남편 임○○가 (주) ○○주택을 경영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으로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이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임○○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명의신탁해지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소유로 등기되었던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 소유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손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 같은법 제11조 【기존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명의신탁자" 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같은법 제12조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18㎡를 1994.001.10. 매매를 원인으로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1994.03.17. 청구인 소유로 등기접수하고, 1994.12.21. 위 지상에 4층 근린생활시설과 여관건물 896.94㎡ 준공하여 1994.12.31. 청구인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1996.09.23. 낙찰을 원인으로 청구외 유○○에게 1996.10.30.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나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000-00-00000, 1994.10.01. 개업, 1996.10.16. 폐업)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은 유○○는 1995.08.10. 쟁점부동산 전체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안마시술소업(000-00-00000)을 하다가 1996.09.23.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아 현재까지 안마시술소업을 하고 있고, 청구인의 임대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용건물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50,682,3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납부기한 2001.12.31.)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2.05.22. 가산금을 포함한 위 부가가치세 55,649,200원과 이 건 양도소득세 19,269,180원을 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나타난다.

(3) 한편, 쟁점부동산이 1996.05.11. 근저당권자인 (주) ○○상호신용금고에 의하여 경매개시되자 청구인 교도소에 수감된 임○○(청구인의 여동생 얀○○의 남편)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96가합 10160)을 제기하여 1996.10.16.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소송판결 이전인 1996.09.23.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어 낙찰자(유○○)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임○○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1995.03.3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이후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명등기를 한 사실이 없어 명의신탁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부동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둘째, 청구인은 임○○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 할 뿐 이를 입증할 계약서 나 약정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을 제기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은 정식 변론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이 판결을 근거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경매가 개시된 후에 청구인이 제기한 위 소송은 경매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취소시키려는 목적 등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는 결국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도 복 수 있고, 넷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쟁점부동산 중 건물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된 부가가치세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임○○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 소유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경매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