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및 그 인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하지 못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안 본 사례
농지소재지 및 그 인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하지 못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안 본 사례
[이유]
청구인은 2002.02.15 전라남도 해남군 ○○읍 ○○리 344번지 전 1,927㎡와 같은곳 344-1 전 684㎡, 같은곳 344-2 전 1,653㎡(이하 합하여 "쟁점토지" 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토지는 8년자경농지로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02.06.0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913,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0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1970.03.30부터 1978.03.23까지와 1990.03.15부터 1990.03.22까지 그 곳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며, 그 후에도 장남으로서 노부모님의 봉양을 위해 수시로 농지소재지에 휴가 등의 명목으로 방문하여 자경하였으므로 자경한 기간이 총 8년이상이다.
(2) 처분청은 1971.12.03부터 1974.09.19까지 약 2년 9개월간의 군복무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였으나 동 기간에도 청구인의 父인 김○○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럴 경우 국방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군복무기간은 동일 세대원인 父가 경작했을 경우 자경기간으로 합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한 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78.03.23 서울 성북구 ○○동 6-103번지에 전입한 이래 계속하여 서울에 거주(1990.03.15~1990.03.22 일시 ○○읍 □□리 71번지로 주소이전 하였으나, 그 기간동안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하였으므로 8년이상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으며
(2) 청구인은 장남으로 수시로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입증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거주기간 중 군복무기간은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설사 청구인의 父가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리경작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0.03.30 매매로 취득하여 2002.02.15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해남군 ○○읍 □□리 71번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1978.03.23 서울 성북구 ○○동 6-103번지로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서 거주(주민등록상 1990.03.15~1990.03.21 간 ○○읍 □□리 71번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 거주여부는 불분명함)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1971.12.03~1974.09.19 간 군복무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④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수시로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의 증거서류로 ○○읍장의 농지경작사실 확인서 ○○읍 거주주민인 홍○○외 2인의 농지경작 확인서 등을 제시한다.
⑥ 위 사실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및 그 인접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쟁점토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나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군복무기간 및 일시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일시퇴거기간(7일)을 제외하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8년이상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읍장의 농지경작사실 확인서, ○○읍 거주주민인 홍○○외 2인의 농지경작 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수시로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였다는 주장역시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위 내용에 의하여 볼 때 이 건 쟁점토지는 8년이상의 자경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⑦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자경에 의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