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지분 1/2의 명의신탁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161 선고일 2002.09.06

부동산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입증 되지 않아 등기명의인의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526-14 소재 대지 830㎡(1989. 3. 9 매매취득)와 위 지상건물 1,4472.54㎡(1990. 3. 29 신축취득) 및 같은동 526-11 소재 대지 315.6㎡(1990. 6. 1 매매취득)와 같은동 526-17 소재 대지 658.8㎡(1989. 3. 9 매매취득, 3필지 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과 공동취득하여 그 지분 1/2을 보유하다가 2001. 9. 21 경락으로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63,746,230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2. 1. 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0,82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3. 16 처분청에 이의신청(2002. 4. 15 기각 결정)을 거쳐 2002. 7. 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공동명의인 ○○○에게 2억원을 대여하고 채권보전목적으로 ○○○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청구인의 명의로 지분등기하였다가 경락으로 등기이전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양도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에게 과세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지분 1/2이 11년 이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전환유예기간 중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차용증서와 명의신탁계약서가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어 청구인 소유로 등기된 쟁점부동산 지분 1/2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 소유로 등기된 쟁점부동산 지분 1/2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o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o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o 같은법 제11조(기존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o 같은법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도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89. 3. 9 등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과 공동으로 신축 또는 매매취득하여 청구인과 ○○○ 지분을 각각 1/2로 하여 등기하였으며, 2001. 9. 21 쟁점부동산이 △△△, □□□, ◇◇◇, ☆☆☆에게 경락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7,082,914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63,746,230원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70,829,1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부동산양도신고서와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 중 인천광역시 ○○구 ○○동 526-14 소재 건물은 여관건물로서 여관사업에 대하여 ○○○ 명의로 사업자등록(*--18123)하였는 바, ○○○세무서장은 위 사업용건물이 경락(낙찰가액 1,340,000,000원)으로 양도된 것에 대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 38,551,020원을 2002. 5. 2 ○○○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동명의인이었던 ○○○에게 2억원을 대여하고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과 명의신탁계약을 하여 청구인 명의로 지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1매, 명의신탁계약서 2부, ○○○의 확인원 1부 등을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전부를 ○○○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에게 양도소득세 전액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1995. 3. 3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이후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명등기를 한 사실이 없어 명의신탁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부동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둘째, ○○○이 1989. 3. 5자로 작성한 차용증 외에 청구인이 ○○○에게 2억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금융거래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2002. 1. 31 ○○○의 확인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이후의 확인서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1989. 3. 9자 및 1990. 6. 1자로 작성된 명의신탁계약서는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에게 2억원을 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2억원의 채권보장을 목적으로 작성된 위 명의신탁계약서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지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여관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에게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도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단독으로 여관업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기 때문에 건물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전액을 ○○○에게 과세한 것일 뿐, ○○○세무서에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 쟁점부동산 지분 1/2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 소유로 등기된 쟁점부동산 지분 1/2을 청구인이 경매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