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입증 되지 않아 등기명의인의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사례
부동산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 입증 되지 않아 등기명의인의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526-14 소재 대지 830㎡(1989. 3. 9 매매취득)와 위 지상건물 1,4472.54㎡(1990. 3. 29 신축취득) 및 같은동 526-11 소재 대지 315.6㎡(1990. 6. 1 매매취득)와 같은동 526-17 소재 대지 658.8㎡(1989. 3. 9 매매취득, 3필지 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과 공동취득하여 그 지분 1/2을 보유하다가 2001. 9. 21 경락으로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63,746,230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2. 1. 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0,82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3. 16 처분청에 이의신청(2002. 4. 15 기각 결정)을 거쳐 2002. 7. 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공동명의인 ○○○에게 2억원을 대여하고 채권보전목적으로 ○○○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청구인의 명의로 지분등기하였다가 경락으로 등기이전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양도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에게 과세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 지분 1/2이 11년 이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전환유예기간 중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차용증서와 명의신탁계약서가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어 청구인 소유로 등기된 쟁점부동산 지분 1/2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o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o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o 같은법 제11조(기존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o 같은법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도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은 1989. 3. 9 등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과 공동으로 신축 또는 매매취득하여 청구인과 ○○○ 지분을 각각 1/2로 하여 등기하였으며, 2001. 9. 21 쟁점부동산이 △△△, □□□, ◇◇◇, ☆☆☆에게 경락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7,082,914원을 차감한 양도소득세 63,746,230원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70,829,1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부동산양도신고서와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 중 인천광역시 ○○구 ○○동 526-14 소재 건물은 여관건물로서 여관사업에 대하여 ○○○ 명의로 사업자등록(*--18123)하였는 바, ○○○세무서장은 위 사업용건물이 경락(낙찰가액 1,340,000,000원)으로 양도된 것에 대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 38,551,020원을 2002. 5. 2 ○○○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동명의인이었던 ○○○에게 2억원을 대여하고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과 명의신탁계약을 하여 청구인 명의로 지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1매, 명의신탁계약서 2부, ○○○의 확인원 1부 등을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전부를 ○○○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에게 양도소득세 전액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1995. 3. 3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 이후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명등기를 한 사실이 없어 명의신탁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부동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둘째, ○○○이 1989. 3. 5자로 작성한 차용증 외에 청구인이 ○○○에게 2억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금융거래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2002. 1. 31 ○○○의 확인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이후의 확인서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1989. 3. 9자 및 1990. 6. 1자로 작성된 명의신탁계약서는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에게 2억원을 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2억원의 채권보장을 목적으로 작성된 위 명의신탁계약서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지고, 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여관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에게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도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단독으로 여관업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기 때문에 건물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전액을 ○○○에게 과세한 것일 뿐, ○○○세무서에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 쟁점부동산 지분 1/2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 소유로 등기된 쟁점부동산 지분 1/2을 청구인이 경매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