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담부중에서 청구인이 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160 선고일 2002.06.24

청구인은 장남으로서 청구인의 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8.11.02. 청구외 김○○(이하 “청구인의 모”라 한다)로부터 상속받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63.36㎡ 건물 56.78㎡(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2000.11.27 청구외 허○○(이하 “청구인의 자”라 한다)에게 전세보증금 70,000천원(이하 “부담부증여분”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증여하고,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당시 청구인와 청구인의 모는 동일세대원으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부담부증여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2001.12.0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074,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09. 이의신청을 거쳐 2002.05.0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는 상속당시 동일한 세대원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부담부증여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모가 상속 당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인근주민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동생인 허○○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부담부증여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베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부담부증여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 28 개정) 1 ~2 (이하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3. 최연장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보유중인 주택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주택은 1988.11.02 청구인의 모로부터 상속받아 2000.11.27. 청구인의 자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하였으나 부담부증여 70,000천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 D/B자료 및 조사과의 협조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동산소재지 주택종류 면적 취득일자 양도(증여) 일자 비고

○○구 ○○동 ○○아파트 ○동 ○호 아파트 108.85㎡ 82.04.15

○○구 ○○동 ○○아파트 ○동 ○호 아파트 56.78㎡ 88.11.02 2000.11.27 청구인의 자에게 증여

○○구 ○○동 ○○아파트 ○동 ○호 아파트 151.99㎡ 91.03.23

(2) 쟁점주택의 상속당시인 1988.11.02. 에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허○○가 1985.10.06부터 1991.12.04.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며, 그 후 1999.03.24.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의 남편인 정○○은 2000.11.01부터 2002.11.01까지 2년 동안 쟁점주택을 전세계약 하였으며, 청구외 정○○은 1994.09.27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음이 전세계약서와 국세청 TIS자료인 가구자료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상속 당시 1세대1주택 보유자로써 부담부증여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상속당시에 청구인의 모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주택의 구조는 17평형, 방3개로 2000.09.30. 2년계약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정○○(청구인의 처남)과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정○○은 1994.9.27.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둘째, 또한 청구인의 모와 노인회 회원으로 경로당에서 같이 있었다고 확인한 청구외 문○○은 41세이며, 청구외 황○○은 40세이며, 청구외 유○○은 43세로 82세인 청구인의 모와는 연령으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1988년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제시한 확인서 내용으로는 청구인의 모가 1988.11.02. 쟁점주택 상속당시에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셋째, 심리기간 중 처분청의 세적담당자와 전화통화한바,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와 같이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모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모는 장남인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상기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에게 쟁점주택을 증여세 신고시 임대보증금액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상속당시 장남인 청구인이 동일한 세대에서 같이 거주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부담부증여 해당분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재산 46014-1214, 2000.10.12.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