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160 선고일 2002.09.09

거래사실확인서를 징취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 김씨에게 프리미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04. 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4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엄○○로부터 25,000,000원(분양계약금 143,600,000원 별도)을 받고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09.20.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할 수 잇는 권리 (이하 "쟁점권리" 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1.09.26. 청구외 김○○에게 쟁점권리의 프리미엄을 6백만원 받고 양도한 것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2.01.14. ~ 2002.02.06.까지 실시한 아파트분양권 양도에 대한 특별조사시 쟁점권리를 취득한 청구외 김○○에게 취득가액을 확인한 바, 인적사항 미상인 부동산중개업자(속칭 ○○다방업자)의 소개로 쟁점권리의 프리미엄을 47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 김○○에게 쟁점권리의 프리미엄을 47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2.04.01. 청구인에게 2001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0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권리를 부동산중개업자(○○다방)인 엄○○에게 25백만원에 양도하였을 뿐인데도 처분청은 ○○번지 ○○동아파트 공급계약서상 권리의무 승계자인 청구외 김○○에게 쟁점권리를 ○○다방으로부터 47백만원에 양수하였다 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징취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 김○○에게 쟁점권리의 프리미엄을 47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쟁점권리를 6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사실에 대한 이 건 분양권 양도조사시 양수인 청구외 김○○이 47백만에 취득하였다고 처분청에 진술하자, 당초 신고내용을 번복하여 부동산중개업자(○○다방) 엄○○에게 쟁점권리를 25백만원에 양도하엿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잇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47백만원에 쟁점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쟁점권리를 누구에게 얼마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③ 법 제9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경위를 본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시 분양신청을 하여2001.09.20. 당첨된 쟁점권리를 양도하라는 부동산중개업자 청구외 엄○○의 제의를 받고 2001.09.20. 쟁점권리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쟁점권리의 양도차익을 6백만원으로 하여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2.01.14.~ 2002.02.06.까지 실시된 분양권 양도에 대한 특별조사시 쟁점권리를 청구인에게 취득한 청구외 김○○에게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한 바, 인적사항 미상인 ○○다방업자의 소개로 쟁점권리의 프리미엄을 47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직접 양도한 사실은 없으며, 실지 양수자라고 주장하는 ○○다방업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자,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 김○○에게 쟁점권리의 프리미엄을 47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쟁점권리를 취득한 청구외 김○○의 2002.01.24.자 확인살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신원미상의 ○○다방업자로부터 소개를 받아 분양계약금 143,600,000원, 프리미엄 47,000,000원, 계 190,6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1.09.26. 청구인 명의로 분양계약금 143,600,000원을 직접 납입하고 아파트분양계약서 이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김○○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당초 청구인이 쟁점권리의 당첨시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 2001.09.26. 불입한 계약금 143,600,000원 및 쟁점권리의 프리미엄 47백만원을 합한 190,600,000원을 지급하고 쟁점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아파트권리의무승계서에 나타나 있으나, 청구인과 직접거래한 것이 아니고 2001.09.21. 부동산중개업자에게 47백만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고 분양신청서를 수취하였으며 분양게약금액 143,600,000원은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와 계약시 청구외 김○○이 청구인 명의로 직접 불입하였고, 부동산 소개업자는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외 김○○은 쟁점권리를 취득하면서 거액의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지급한 당사자이므로 쟁점권리 매매대금의 지급내역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함에도, 처분청에 제출한 위 사실확인서상 쟁점권리를 취득할 때 프리미엄으로 47,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확인되나, 동 금액의 수령자의 인적사항이나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자 청구외 엄○○에게 25백만원에 쟁점권리를 양도하였다는 주장 및 증빙내용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청구외 김○○이 제출한 위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쟁점권리를 부동산중개업자 청구외 엄○○에게 25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8년 주택청약저축 15,000,000원을 예금하여 주택분양신청자격을 취득하자,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분양에 청약하여 2001.9.20.에 동 아파트 ○동 ○호가 당첨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엄○○에게 쟁점권리를 25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취한 증빙자료 및 사용처로서 『2001.09.19 발행수표 1천만원짜리 2장을 선불로 받아 1매의 수표(바나 l1237323)는 청구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하였고, 1매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시 ○○구 ○○번지 소재○○기획 에 2백만원을 지급하고, 8백만원은 거래처인 ○○애드에 인쇄비로 지금하였으며, 2001.09.26. 잔금 5백만원을 수령하여 부동산 소개수수료 2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백만원은 양도소득세 1,386,000원,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고 진술하면서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입금표수표번호,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엄○○의 사무실전화번호 핸드폰번호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 쟁점권리를 양도한 경위에 대하여 주장한 내용을 보면, 쟁점권리는 2001.09.20. 조간신문에 당첨자발표를 하기로 하였으나,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엄○○로부터 2001.09.19. 18시경 분양아파트 당첨 축하전화와 함께 프리미엄 25백만원에 양도하겠냐는 제의를 받아, 청구인은 사업자금이 어렵던 차에 이를 승낙하고 20백만원의 선금을 수표로 받은 사실은 있으나, 양수인인 청구외 김○○은 2001.09.26. 현대산업개발 분양사무실에서 분양계약시 처음 대면하였으며 청구외 김○○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직접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쟁점권리를 직접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은 청구외 김○○이 ○○지방국세청 조사시 진술한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라) ○○지방국세청장이 쟁점권리의 소재지인 ○○동 ○○번지 분양권을 다수 전매한 청구외 최○○·최○○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권리는 2001.09.20. 발표를 기점으로 하여 청구외 최○○·최○○가 전매한 프리미엄이 2001.09.22.은 18백만원, 2001.09.24.은 50백만원,2001.05.27.은 73백만원으로 조사되어 있어 매일 프리미엄이 급증하는 추세로 보아, 이는 청구인이 2001.09.19.에 25백만원 양도하고, 청구외 김○○이 2001.09.21.에 47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매매실례가액에 근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권리의 양도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부동산중개업자 엄○○의 연락처를 제시하고 있고 있는 점, 양도대금의 수취증빙 중 일부인 수표번호(바나 11237323)를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면서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진술한 청구외 김○○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쟁점권리를 25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3) 처분청은 쟁점권리의 프리미엄을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47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양수인 김○○이 ○○다방업자에게 쟁점권리의 프리미엄 47백만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금융조사한 결과, 청구외 김○○의 계좌(○○은행 ○○동지점 000-00-000000) 및 동 김○○의 배우자인 청구외 백○○ 계좌(○○은행 ○○동지점 000-00-000000)에서 수표 4천만원, 현금 7백만원 계47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다방업자로부터 받았다는 2001.09.19. 발행 수표 10백만원(바나 11237323) 1매를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양수인 김○○이 쟁점권리의 프리미엄으로 지급한 47백만원 중 수표로 지급한 40백만원 중 15,100,000원의 사용처만 확인하였고, 확인된 수표 중 2백만원은 ○○다방업자 최○○의 처인 황○○가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권리는 청구외 최○○의 중개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다방업자들이 수표이면에 이서하지 아니하고 교환하는 등 더 이상의 수표추적이 곤란하여 취득자금 47백만원 중 24,900,000원은 수표추적조사를 중단한 사실이 김○○ 금융조사 결과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다방업자인 엄○○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인 김○○은 신원미상의 ○○다방업자의 소개로 쟁점권리의 프리미엄을 47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양도한 ○○다방업자의 인적사항 및 쟁점권리의 프리미엄 차액 22백만원(청구외 김○○의 지급액 47백만원과 청구인의 수령액 25백만원의 차이)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쟁점권리의 프리미엄을 47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과 관련된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를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 ○○공인중개사의 대표는 청구외 이○○(000000-0000000)이고, 청구외 최○○은 ○○공인중개사의 종업원으로, 명함에는 분양사업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자로 되어 있고, 청구외 최○○는 ○○공인중개사의 실장 직책의 명함을 가진 자로 되어 있으며, (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특별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1.1기 부가가치세 913천원, 2001.2기 부가가치세 4,360천원, 2001귀속 수업금액 48,000천원을 탈루한 사실이 있어 사업장 관할세무서로 통보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권리를 중개한 중개수수료 2,000천원울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공인중개사 조사시 출력된 청구외 최○○의 ○○은행 ○○아파트지점계좌(000-000000-00-000)에서 2001.09.19.자 출금된 3억원중 2천만원(수표번호 11237323-3, 천만원 2매)이 쟁점권리를 양도한 청구인에게 지급된 점, 청구외 최○○은 쟁점권리와 관련된 ○○동 ○○ 아파트 입주권 5건을 취득하여 전매한 후 전매차익을 무신고하였고, 청구외 최○○는 3건을 취득하여 전매하고 전매차익 248백만원을 무신고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권리의 프리미엄을 2001.09.19. ○○다방업자로부터 거래대금 중 2천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2001.09.21. ○○다방업자에게 47백만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점, 청구외 최○○의 처인 황○○의 예금계좌에 청구외 김인 옥의 취득자금 중 2백만원이 입금된 사실로 미루어 쟁점권리는 ○○공인중개사에서 단순히 중개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최○○·최○○가 쟁점권리에 대한 전매차익을 노리고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최○○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과 쟁점권리의 취득자인 청구외 김○○ 등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47백만원의 수취인을 정밀조사하여 청구인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프리미엄과 청구외 김○○이 지급한 프리미엄의 차익 22백만원의 실질귀속자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외 김○○의 취득자금 47백만원 중 15백만원에 대해서만 조사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양도차익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실확인없이 조사를 종결한 사실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조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권리를 47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엄○○에게 25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대금지급 증빙수표 1매 등)의 당부를 확인하지는 아니하고, 청구외 김○○이 쟁점권리 대금으로 47백만원을 청구인이 아닌 ○○다방업자에게 지금하였다는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쟁점권리를 47백만원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외 김○○이 쟁점권리 대금으로 지급한 47벡민원의 사용처를 정밀조사하여 쟁점권리의 양도차익 실질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