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및 소득세 신고내용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동업계약서 및 소득세 신고내용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한○○(청구인의 兄)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416-10번지에 연면적 3,491㎡의 임대용 건물(A빌딩)을 신축하기로 합의(2분의 1지분씩 공유)하고 동 지번의 청구인 토지 482.7㎡(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와 청구외 한○○의 토지 330㎡를 현물출자한 후 1994.03 청구인과 한○○를 공동사업자(각각 50%지분)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였고, 1995.04.14 건물을 완공하여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에서 총토지출자분 812.7㎡의 50%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인 76.35㎡(482.7㎡-812.7㎡×50%)을 청구인이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2.05.0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2,10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02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A빌딩의 신축부지로 사용된 쟁점토지는 토지 현물출자가 아닌 토지사용 수익권의 현물출자이므로 토지지분 변동분 76.35㎡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에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된 동업계약서는 사실이 아닌 허위의 문서임에도 처분청이 동 동업계약서의 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과세요건 사실확정의 원칙인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임대용 건물 신축부지로 제공된 쟁점토지는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것이 아니라 토지사용수익권을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나 내용연수가 수십년에 상당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에 거액의 공사비(공사금액 2,180백만원)를 들여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사실상 토지가 현물출자되지 아니하였다면 최소한 건물내용연수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토지사용수익에 관한 계약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계약사실도 확인된 바 없으며, 또한 이 건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소득비율을 50%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2) 공동사업체에 대한 소유지분은 달리 특정한 계약이 업는 한 자본금의 출자비율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때 당초 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체에 대한 지분비율을 각각 50%로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달리 계약서 내용이 허위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청구인이 제시한 동업계약서는 사실에 기초한 계약서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는 현물출자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제1항 제3호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ㅇ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미)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ㅇ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ㅇ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ㅇ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ㅇ 민법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ㅇ 대법원 84누549(1985.02.13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자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되고, 조합원의 조합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이나 그 지분의 처분이 법률상 제한을 받는다고 하여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ㅇ 심사양도 2000-74(2000.08.18)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종전에는 자기지분 감소분 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1996.03.15(재일 46014-707)예규 변경에 의하여 현물출자자산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ㅇ 심사양도 2000-85(2000.11.10 심사위원회 개별상정분) 당초 공동사업에의 사용을 위한 부동산 출자 당시 평가액 등으로 보아 소유권 이 아닌 사용권 을 출자한 것이어서 현물출자 로 인정안되, 공동사업 해지시 각자지분에 따른 분할등기를 출자지분 반환 이 아닌 양도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ㅇ 심사양도 2001-76(2001.07.13 심사위원회 개별상정분)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재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인바, 구건물이 소재한 필지별로 각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서 구건물 신축일에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건물 멸실 후 신건물을 신축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토지를 공동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ㅇ 재경부 재직세 1264-3898(1997.10.26)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당해 출자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ㅇ 재경부 재재산 46014-328(1996.10.08) 공동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전체재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ㅇ 국세청 재일 46014-4390(1993.12.10)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지분 변동이 없으면 양도가 아님 ㅇ 국세청 재일 46014-1300(1995.05.30) 붙어있는 두필지 각각의 토지소유자 2인이 공동사업장에 그 토지를 현물출자시 자기지분의 감소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ㅇ 국세청 재일 46014-70791996.03.15 종점예규 변경) 공동사업을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자산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ㅇ 국세청 재일 46014-2102(1999.12.14)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질상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음 ㅇ 국세청 기획감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재산 46014-152(2001.08.29)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하여 민법상 조합의 형태를 취하고, 당해조합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여 합유재산으로 통제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토지를 현물출자하지 않고 지상권만 출자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4.01.18, 1986.04.15 이○○(청구인의 母)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1995.05.11 소유권 보존등기한 동 지상 건물의 지분 1/2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음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동업계약서(1994.02.01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과 한○○는 쟁점토지와 같은 지번의 한○○ 소유토지(330㎡) 지상에 공동으로 건축을 하기로 약정하고 양 토지의 지가 평균액인 1,503,495,000원을 기준으로 그 평균액을 초과하는 한□□ 토지차액 282,495,000원을 총 건축비 중 청구인이 부담할 1,090,000,000원(총공사비 2,180,000,000원의 50%)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③ 청구인은 당초 한○○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자등록신청시에도 제출한 바 없으나 금번 처분청이 공동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시 동업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므로 과세관청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사실과 다른 동업계약서를 급조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④ 청구인은 청구인과 한○○가 임대용건물 신축부지로 제공한 쟁점토지 등은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지 아니하고 토지사용수익권을 현물출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⑤ 한편, 청구인과 한○○는 쟁점토지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사업개시일은 1994.03.01로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청구인과 한○○의 지분은 각각 50%씩 한 것으로 나타난다.
⑥ 청구인과 한○○는 1995년 귀속분부터 현재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각각의 지분율을 50%로 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음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⑦ 청구인 및 한○○가 각자 소유의 토지를 출자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동업계약서와 종합소득세신고서류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공동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립요건(① 2인이상의 구성원이 있을 것, ②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것, ③ 조합원 모두 출자자에 해당할 것)을 모두 갖추고 있어 이를 조합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구 소득세법 제4조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조합원의 조합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이나 그 지분의 처분이 법률상 제한을 받는다고 하여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84누549, 1985.02.13 같은뜻임)이다.
⑧ 청구인은 쟁점토지 자체를 현물출자한 것이 아닌 토지사용수익권을 출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업계약서의 내용과 소득세신고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토지사용수익에 관한 계약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⑨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동업계약서는 사실이 아닌 허위의 것으로서 처분청이 동 동업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한○○가 1994.02.01 작성한 것으로 된 이 건 동업계약서가 달리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바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수년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그 지분율을 2분의 1로 계산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신고를 이행하여 온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⑩ 위 내용과 앞서 전시한 예규 및 판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 자산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996.03.15(재일 46014-707)예규변경 전에는 자기지분 감소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감소분인 76.35㎡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⑪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지분 중 자기감소분 76.35㎡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