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08.26. ○○도 ○○시 ○○동 ○○번지 대지 314㎡ 및 위 지상건물 494.2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외 신○○이 소유한 ○○도 ○○군 ○○읍 ○○리 ○○번지 임야 4,916㎡(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하면서 물물교환차액 2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부동산교환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인 2000.05.10.을 양도시기로 하여 2000.11.18.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2.02.19)로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04.01. 청구인에게 200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191,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0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부동산교환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2000.05.10.)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2.02.19.)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부동산교환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2000.05.10.)에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신○○이 2000.12.11.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신○○은 2000.05.10. 이후에도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적인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신○○이 2002.02.18. 접수한 부동산양도소득서에는 잔금약정일이 2002.02.15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최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최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 (1998.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교환계약서의 잔금약정일은은 2000.05.1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신○○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잔금약정일은 2002.02.15.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운것으로 보여 지고, 둘째, 청구외 신○○이 2000.12.11.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중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약정일(2000.05.10.) 이후에도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한것에 대한 사적인 분쟁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부동산교환계약서상 잔금약정일로부터 1년 9개월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2.02.19.)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