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 전이나 사실상 공장용지 등으로 사용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배제 대상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152 선고일 2002.08.26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지목이 공부상은 전이나 사실상은 공장용지 및 도로로 사용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2.9.6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전 739㎡ 및 같은 동 ○○번지 전 110㎡ 합계 849㎡ 중 330/1,5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0.02.12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이건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3,560원을 2002.01.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24 이의신청을 거쳐(2002.03.22 기각결정통지) 2002.06.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2.09.06 선친으로부터 상속(청구외 이○○과 공동상속)받아 자경하여 오다가 1996년부터 양도시점까지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청구외 이○○ 소유의 공장직원들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해 경작을 허가하여 경작하게 한 사실이 있는 등, 8년 이상 자경한 쟁점토질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지목이 공부상은 전이나 사실상은 공장용지 및 도로로 사용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게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①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 ②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③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 ④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82.09.06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0.02.12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시에서 작성한 2000년도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에 쟁점토지 중 ○○동 ○○번지 전 739㎡는 토지이용현황이 41(공장용지)로, 같은 동○○번지 전 110㎡는 42(나지)로 기록되어 있다. (나) 2001.12월 쟁점토지 공유자인 청구외 이○○이 처분청에 제출한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농작물 지배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나지 상태이고, 쟁점토지에 건물이 걸쳐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청구외 이○○ 소유의 공장직원들이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지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에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양도당시 농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