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반송된 사실 없더라도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반송된 사실 없더라도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이유]
청구인은 1999.04.19 서울특별시 ○○구 ○○동 619-15번지 대지 251.5㎡와 위 지상 상가건물 575.29㎡를 양도하고 1999.04.20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며, 1999.05.31 서울특별시 ○○구 ○○동 615번지 대지권 17.22㎡와 위 지상 상가건물 106호 16.89㎡(위 2필지 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양도하고 1999.06.03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1,666,790원을 1999.10.07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IMF외환위기를 맞아 청구인의 부도발생으로 채무정산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고 당시 채무관계로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어려운 상태여서 주민등록은 친구 김○○의 양해를 얻어 김○○의 주소지인 서울시 ○○구 △△동 506번지 ○○아파트 1동 910호(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로 1998.11.13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친척집 등으로 옮겨 다니며 기거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던 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 납세고지를 취소하고 재고지하여야 한다.
이 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고 반송된 사실이 없었던 바, 통상 등기우편물 등을 아파트 거주자 등에게 송달하는 경우 거주가가 부재중일 때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하고 등기우편물을 대리수령한 아파트 경비원은 이를 아파트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아파트 경비원이 대리수령후 1~2일 이내에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ㅇ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있다. ㅇ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처분청은 1999.10.07 이 건 납세고지서(납부기한 1999.10.31)를 서울 ##2동 우편취급소에서 등기우편(등기번호 27***)에 의하여 발송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아파트(서울 ○○구 △△동 506번지 ○○아파트 1동 901호)로 발송한 사실이 우편물수령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의 납세고지서반송대장에 미등재된 점으로 보아 위 납세고지서는 반송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131,666,790원을 위와 같이 고지하고 체납되자 2001.01.18일 111,410,12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06.21과 2002.07.04에 위 양도소득세 중 48,568,660원과 20,000,000원을 각각 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3) 청구인과 가족(처 김□□, 딸 박○○, 아들 박□□)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가족은 쟁점아파트로 1998.11.13 전입하여 200.07.25 서울시 ○○구 ◎◎동 440-136번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때까지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친구 김○○와 그의 가족(처 조○○, 딸 김△△, 딸 김##, 아들 김◎◎) 5인 또한 쟁점아파트에 1997.08.11부터 2001.01.03까지 주민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김○○이 2002.05.14자로 작성하여 당심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친구인 청구인의 사업실패로 가산을 탕진 주거지가 없게 되어 본인이 거주하는 쟁점아파트에 2년여간 주소를 옮겨 놓았으나 거주공간이 좁아 실제 동거하지는 않았다고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쟁점아파트의 면적은 94.89㎡(28평)이고 소유자는 김@@인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김○○은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부이사관)으로서 2002.08.14 당심에서 일본 동경에서 가족과 함께 주일 참사관으로 근무하는 김○○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김○○은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한 기간 동안 전세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고, 청구인과 가족은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만을 옮겨 놓았을 뿐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았으며, 2002.05.14자로 작성한 확인내용이 사실이라고 재차 진술하였다.
(6) 한편,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440-136번지에서 1989.08.18부터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전까지 주민등록하고 실제로 거주하였으나, 청구인 소유의 위 부동산이 경매로 1999.09.02 낙찰되어 (주)A신용금고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주)B무역상사(116-81-****)의 과점주주인 관계로 (주)B무역상사가 1994년 1월경 부도처리된 이후 금융거래가 정지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연합회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한 기간 중 실제 거주한 장소에 대한 입증서류로서,청구인이 1998.12.10일부터 1999.05.15일까지와 1999.08.02일부터 2000.06.07일까지 ○○암에서 생활하였다는 대한불교 ○○종 ○○암 주지의 확인서 및청구인의 사업실패로 가산을 탕진해 1998년 12월경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청구인 가족들의 숙식을 도와 주었다는 여동생 박△△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전시한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서류수령의 명의인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입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98두1161, 1998.04.10 판결 외 다수 같은뜻임)이고, 서류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서류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97누8977, 1998.02.13 판결 참조)이다.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주)B무역상사의 과점주주인 관계로 위 회사의 부도 이후 금융거래를 중지당하였으며, 9년 이상 거주하였던 ○○구 @@동 자택이 경매로 낙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채권자들에게 시달려 주민등록만을 쟁점아파트로 이전하고 실제는 다른 곳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둘째,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김○○ 가족들은 4명으로서 쟁점아파트 규모(28평)로 볼 때, 청구인 가족 5인이 김○○ 가족과 함께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및 청구인과 가족들이 실제 거주한 장소에 대한 입증서류(대한불교○○종 ○○암 주지 및 청구인 여동생의 확인내용)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당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셋째, 청구인과 그 가족이 쟁점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을 이전해 둔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쟁점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한 김○○은 재외공관에 자주 근무하는 외교통상부 공무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서류수령의 권한을 위 김○○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 뿐 쟁점아파트 경비원이나 김○○과 그의 가족들에게 송달되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아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를 재고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납세고지는 부적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 / 국세기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1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