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자는 배우자가 없는 30세 이하이나 소득이 있으면서 독립세대를 갖추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일시적 2주택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의 자는 배우자가 없는 30세 이하이나 소득이 있으면서 독립세대를 갖추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일시적 2주택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청구인은 2001.03.19 서울시 강동구 ○○동 54 ○○아파트 1동 603호(대지 73.62㎡, 건물 140.4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02.05.0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6,129,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의 子 김○○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의 子 김○○이 비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배우자가 없는 30세미만일 뿐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6.05.24 취득하여 양도시(2001.03.19)까지 14년 10개월을 소유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시 청구인의 子인 김○○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아파트 605동 703호를 소유하고 있고, 상기 김○○이 30세미만의 미혼자이므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2000.08.10 취득한 서울시 서초구 ○○동 ○○아파트 10동 1005호를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의 子 김○○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117 ○○마을 605동 703호에 거주(거주기간 1999.07.14~2001.04.03)하였으며 2001.04.04 이후 청구인과 세대를 합가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김○○이 1999.04.02 가출하여 송파구 ○○동 27번지 ○○아파트 521-807호로 전출하였으며, 부모몰래 1999.05.3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아파트 605동 703호를 취득하여 1999.07.14 동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 쟁점주택 양도시까지 거주하였으며, 1998.12월부터 2000.1월까지 A, B화학 등에서 화장품 행사 도우미 등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초본 및 은행예금통장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한다.
⑤ 이 건 심리기간 중 김○○에 대하여 소득조회한 바 1999년도에 (주)B씨아이 서울직판점으로부터 3,027천원을, 2000년도에 (주)A으로부터 551천원을 각각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⑥ 위 사실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 청구인의 子 김○○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117 ○○아파트 605동 703호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 청구인은 별도세대 구성 이후 양도일까지 (주)B씨아이 등으로부터 자유직업자(행사도우미)에 의한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소득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소득세법상의 세대를 구성할 법적요건을 갖추었다 하겠다. ㉰ 위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 김○○은 동일한 세대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쟁점부동산은 일시적 2주택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⑦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