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1은 경운기 보관소인 농막으로 사용하였고, 쟁점토지2는 농기계 및 농산물 고관창고인 농막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의한 농지에 해당함
쟁점토지1은 경운기 보관소인 농막으로 사용하였고, 쟁점토지2는 농기계 및 농산물 고관창고인 농막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의한 농지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02.01.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61,970원과 농어촌특별세 2,736,19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2000.06.15. 양도한 ○○도 ○○시 ○○면 ○○리 ○○번지 전 1,013㎡ 중 32㎡ 및 같은 리 ○○번지 답 586㎡ 중 182㎡ 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2,496㎡, 같은 리 ○○번지 전1,013㎡, 같은 리 ○○번지 대지 317㎡, 같은 리 ○○번지 답 586㎡, 같은 리 ○○번지 대지 350㎡, 합계 5필지 4,762㎡(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1987.12.29.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이○○로부터 취득하여 2000.06.15. ○○토지공사 ○○사업단에 양도(수용)하고, 2000.06.13.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2,496㎡ 중 544㎡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부수 토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청을, 그 나머지 1,952㎡에 대하여는 공공용지 감면신청을, 같은 리 ○○번지 전 1,013㎡이하 “쟁점필지1”이라 한다) 및 같은 리 ○○번지 답 586㎡(이하 “쟁점필지2”라 한다)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신청을, 같은 리 ○○번지 대지 317㎡ 및 같은 리 ○○번지 대지 350㎡에 대하여는 공공용지 감면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 92,319,910워 및 농어촌특별세 9,407,6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필지1 중 92㎡는 도로, 32㎡(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는 잡종지, 쟁점필지2 중 182㎡이하 “쟁점토지2”라 하고,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는 잡종지라 하여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하여 2002.01.03. 양도소득세 27,361.9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736,1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06. 이의·신청을 거쳐 2002.06.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대대로 농업에 종사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쟁점토지1은 경운기 보관소인 농막으로 사용하였고, 쟁점토지2는 농기계 및 농산물 고관창고인 농막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는 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1)청구인은 쟁점토지1을 경운기 보관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0년 이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가구유리소매업 및 식당업) 형편상 사업장에 상시 주재하여야 하므로 경운기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점,
(2) 청구인은 쟁점토지2를 농업용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2는 1993.09.10. 잡종지로 전환되었고, 청구인이 1994.09.12. 위 지상에 창고를 신축할 당시 인근 지역은 신흥개발지역이었으며, 청구인은 1994.11.10. 인접 번지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토지2 옆에는 마을회관 및 주택과 공터(주차장 사용)가 있다는 점,
(3) 청구인의 농지규모(2,968㎡)로 보아 창고(182㎡)가 필요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토지2 지상창고를 농기계 ․ 농산물 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① 법 제69조 제1항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생략)
③ 이하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 농지의 범위 등 】
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 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5-54 ‥‥1 【 과수원 등이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
①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한다(97.7.1.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지방세법상에 의한 농지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농작물(예: 보리,밀)을 생산하는 토지도 포함한다. O 지방세법 제197조 【 정의 】 농지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O 지방세법 제198조 【 납세의무자 】
①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이하생략
(1) 먼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에 있어서 농지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저장고, 창고 등) 등이 포함된다(재일 46014-72, 1998.01.16. 및 국심2000중3161, 2001.03.22. 같은 뜻)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현황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구분 지목 전소유자 취득내역 청구인 취득내역 성명 취득일 취득원인 취득일 취득원인 전소유자 관계 쟁점토지1 전 이○○ 1973.9.10 상속 1987.12.29 매매 자 쟁점토지2 답 이○○ 1973.9.10 상속 1987.12.29 매매 자 (나) 청구인은 양도토지(쟁점토지 포함)를 2000.06.15. ○○토지공사 ○○사업단에 양도(수용)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은 쟁점토지1은 전, 쟁점토지2는 답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쟁점토지의 제 공부(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사업경력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되나, 사업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 호 소 재 지 개업일 폐업일 폐업사유
○○유리
○○면 ○○리 ○○번지 1990.2.24 1991.6.30 직권폐업
○○식당
○○면 ○○리 ○○번지 1992.4.10 1995.11.10 직권폐업
○○부동산
○○면 ○○리 ○○번지 1994.11.10 1994.11.10 직권폐업 (마) 쟁점필지1 및 쟁점필지2에 대한 처분청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내역은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면제배제 근거는 ○○토지공사 ○○사업단의 토지현황 및 보상금 내역서 상 쟁점토지의 현황이 잡종지로 기재된 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구분 총면적 면제 면적 면제 배 제 면제비율 면적 사유 쟁점필지1 1,013 ㎡ 888㎡ 125㎡ 대지및잡종지 87.7% 쟁점필지2 586㎡ 404㎡ 182㎡ 잡종지 68.9%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토지 인근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 및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다만,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 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형편상 경운기를 운전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쟁점토지1을 경운기보관소인 농지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2의 경우1993.09.10. 잡종지로 전환되었고, 청구인이 위 지상에 1994.09.12. 창고를 신축한 이후 1994.11.10. 인근 번지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토지2 옆에는 마을회관 및 주택과 공터(주차장 사용)가 있다는 점과 청구인의 농지규모(2,968 ㎡)로 보아 창고(182 ㎡)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및 쟁점토지2지상창고를 농기계 ․ 농산물 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어 쟁점토지2를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첫째, 청구인이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업부진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다는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 이외의 농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운기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2 인근 번지인 ○○도 ○○시 ○○면 ○○리 ○○번지소재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동 소재지에 식당건물을 지어 타인에게 임대하던 중 관할세무서에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토지공사 ○○사업단의 지장물보상금내역서에 의하면 동 소재지에 식당 101.84 ㎡ 및 주차장바닥235.81 ㎡ 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진술대로 식당 임대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지 쟁점토지2 지상 창고를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점, 셋째, ○○도 ○○시 ○○면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의 보유토지 3,539m'를 1987.12.29.(○○도 ○○시 ○○면 ○○리 ○○전 1,940m'는 1995.10.27. 취득)부터 직접 경작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1을 경운기 보관창고로, 쟁점토지2를 농기계 및 농산물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1993.09.10.자 ○○도 ○○군수의 농지전용신고증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농기계보관 및 농산물보관창고용으로 농지전용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공사 ○○사업단의 지장물보상금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1의 용도를 경운기 보관소로, 쟁점토지2의 용도를 창고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나 농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 다섯째, ○○토지공사 ○○사업단 죽전용지부(☏ 000-000-0000)에 수용 토지에 대한 보상지침에 대하여 문의한 바, 농지 이외의 창고에 대한 보상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농지전용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잡종지로 보아 보상가액을 결정하고, 무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 보상가액을 결정하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창고를 신축하였으므로 잡종지로 보아 보상가액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토지공사의 토지수용 보상지침상의 농지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의 농지의 의미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경운기 보관소 및 농기계 ․ 농산물 보관소인 농막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지목이 ○○토지공사 ○○사업단의 토지현황 및 보상금 내역서에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