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출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나 실제 숙부가 총괄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재촌・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사출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나 실제 숙부가 총괄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재촌・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이유]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면 ○○리 산 71-1 임야 21,3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0.09.29 취득하여 2000.01.31 청구외 A종합건설(주)에 양도하고 9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이 건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222,950원을 2002.0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04 이의신청을 거쳐(2002.03.27 기각결정통지) 2002.06.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라는 사실 및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 8년이상 거주 사실은 인정하였음에도, 단지, 청구인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숙부 이○○ 투자권유로 경기도 부천시에서 개인사업체인 프라스틱 사출제조업(130-18-*)을 1983.03.18 시작하였는바, 동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은 숙부가 총괄하였으며 청구인은 투자자로서 1주일에 한번정도 출근하여 일반적인 관리점검만 하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상주하면서 쟁점토지외 수필지의 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가 사실상은 농지라는 사실 및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재지 8년이상 거주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1983년부터 개인사업체(연간 외형 5~6억원 정도인 프라스틱사출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자경요건이 미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보유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거주요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고(자경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농지요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90.9월 이후 10년이상 계속 상주하고 있다는 사실 및 쟁점토지가 사실상의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다툼인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53.04.06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평택군 ○○면 □□리 18에서 출생하였음이 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0.9월이후 10년이상 계속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상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전심인 이의신청에서 이를 인정한 바가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채소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외에도 7필지의 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쟁점토지 소재지 농지위원 및 이장, 마을주민 등 17인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쟁점토지는 1970.09.29 이전에 B중학교에 토지기부 관계로 산71번지에서 분할되어 지번이 변경된 토지로 ○○면 □□리 18번지 거주 이□□(청구인)의 증조부이신 이△△(1946년 사망)씨의 소유 때부터 개간하여 채소, 콩 및 들깨 등을 재배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祖父이신 이##(1973년 사망)씨와 祖母이신 최○○씨가 계속하여 채소 등 작물을 재배하였고 조모 최○○(1995년 사망)씨가 고령으로 농사를 짓지 못한 후에는 이□□씨가 경작하다가 父 이◎◎씨가 1990년 7월 1일 돌아가신 뒤에는 祖母 최○○씨·母 공○○씨를 ○○면 □□리 18번지에서 모시고 살면서 건설회사에 양도한 직후까지 이□□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8년이상 재촌·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산 71번지에서 분할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0.09.29 曾祖父 이△△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라)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A종합건설(주)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재배한 농작물(알타리무 등)에 대한 보상금 1천 4백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인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해 청구인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로 확인되는 이○○ 및 허○○ 등 5인은, "청구인 명의의 경기도 부천시 소재 프라스틱사출 제조업체인 C산업(130-18-*, 1999.07.28 충북 청원군 ○○면 ○○리 600-4로 사업장 이전)의 전반적인 운영은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많은 숙부 이○○가 총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1주일에 한번 정도 출근하여 일반적인 관리점검만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프라스틱 사출제조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은 숙부에게 맡기고 청구인은 주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단지 청구인의 개인사업체 운영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