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당초 주택의 취득가액은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당시 평가한 평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당초 주택의 취득가액은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당시 평가한 평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임
[이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498·499번지 ○○연립 가동 203호(이하 "당초주택" 이라 한다)를 1980.05.17 취득하여 보유하다 재건축사업인가결정으로 자양 제6지구 재건축주택조합(이하 "자양재건축조합" 이라 한다)으로부터 ○○동 10차 ○○아파트 1004동 902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아파트입주권"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1.07.20 아파트입주권을 청구외 노○○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양도가액 187,000천원, 취득가액 184,915천원)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기존부동산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의하여 경정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48,329,300원을 2002.05.1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10 심사청구하였다.
아파트입주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297,000천원)에서 본인 부담금(납부청산금 106,245천원)과 출자지분(당초주택 평가액 184,915천원)을 공제한 잔액(5,840천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당초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관련법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 59,579,542원이고, 청구인이 아파트입주권 취득과 관련하여 양도일 현재 자양재건축조합에 납부한 청산금은 52,933,510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을 297,000,000원으로 하고 당초주택 취득가액을 59,579,542원으로 납부한 청산금을 52,933,51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0.12.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0.12.29 개정)
1. (생략)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2000.12.29 개정) 3.~7.(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2000.12.29 신설) 양도가액-(기준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2.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2000.12.29 신설)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취득일 현재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의한 기준시가÷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2항에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한다.(2000.12.29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