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부수토지를 별개의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138 선고일 2002.07.08

부동산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구분하여 2개의 매매단위로 분리하여 양도한 경우로써 부동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결정하고, 주택의 부수토지는 나대지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193.4㎡, 주택 147.39㎡(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은 동 ○○번지 대지 160.7㎡(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1987.09.18.취득하여 2001.08.24. 청구외 이○○과 청구외 ○○건설(주)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무신고한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1.12.01.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쟁점①부동산은 9,094,700원을, 쟁점②부동산은 20,811,18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가 2001.01.14.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쟁점①부동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처리하고, 쟁점②부동산은 나대지 상태로 분할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16,571,17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2.06.1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에는 별도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2필지 전체가 한울타리안에 있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주택의 부수토지가 한울타리내에 2필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써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보아 일괄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되나, 이건은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을 구분하여 2개의 매매단위로 분리하여 양도한 경우로써 쟁점①부동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결정하고, 쟁점②부동산은 나대지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②부동산을 별개의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87.09.18.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외 이○○에게 2001.07.20. 원인일자로 양도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은 2001.06.23. 원인일자로 청구외 ○○건설(주)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①부동산은 처분청에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이의신청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조사공무원은 인근주민의 탐문과 쟁점부동산의 옆집인 이천토기꽃농원에 문의한 결과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은 한울타리안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쟁점②부동산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조사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외 ○○건설(주)에 일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은 한울타리 안에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분리하여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외 ○○건설(주)에 일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은 한울타리 안에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분리하여 양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에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은 구조, 용도 등으로 보아 한 울타리 내로 볼 수 없다고 인근주민의 탐문과 확인에 의하여 조사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심리기간 중인 2002.06.27. 17시30분경 쟁점①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이○○의 처인 청구외 홍○○에게 전화(☏000-000-0000)문의한바, 청구외 ○○건설(주)에서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을 구입하였다가 쟁점②부동산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하였고, 쟁점①부동산은 상가를 신축할 수 없어 별도로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셋째, 또한, 쟁점①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은 용도가 주차장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조사한 내용과도 일치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②부동산을 별개의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한편,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외 ○○건설(주)에서 일괄취득하여 청구외 ○○건설(주)에서 분리하여 등기해 달라는 부탁에 의하여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이 한 울타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각각의 사용용도가 다름이 확인되므로 쟁점②부동산을 쟁점①부동산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관계법령과 상기조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 별개의 구조와 용도로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①부동산은 1세대주택 비과세 처리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한 쟁점②부동산은 쟁점①부동산과는 별개의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 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