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129 선고일 2002.07.05

부동산 실명전환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면서 9년 이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보아야 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의왕시 ○○동 451 대지 891㎡ 중 654.98㎡, 건물 125.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08.10 취득하여 1998.09.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1.12.01 쟁점부동산 중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건물 65.47㎡ 및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대지 340.43㎡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6,692,5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18 이의신청(고충민원)을 거쳐 2002.05.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이며, 이○○이 사업상 어려운 형편이 되자 1998.03.31(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8.08.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98.09.28 이○○이 본인명의로 등기 이전해 간 것으로, 1998.09.28자 이○○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등기 명의환원이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이 실소유자로서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등기 명의를 환원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08.1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박○○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8.09.28 매매를 원인으로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1988.08.10∼1998.09.27)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 │근저당설정일│채무자│채권최고액│ 채권자 │근저당해지일│ ├──────┼───┼─────┼──────┼──────┤ │ 1989.04.17 │이○○│ 30백만원 │○○단위농협│ 1998.10.27 │ ├──────┼───┼─────┼──────┼──────┤ │ 1993.01.20 │이○○│ 15백만원 │○○단위농협│ 1998.10.27 │ ├──────┼───┼─────┼──────┼──────┤ │ 1995.07.12 │이○○│ 25백만원 │○○단위농협│ 1998.10.27 │ ├──────┼───┼─────┼──────┼──────┤ │ 1998.10.22 │이○○│140백만원 │○○단위농협│ │ └──────┴───┴─────┴──────┴──────┘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처분에 있어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는 것이고(대법 96누8345, 1998.06.26 같은뜻),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를 다투는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입각하여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이○○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할 뿐, 1988.08.10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될 당시의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나)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1988.08.10 명의이전되어 1998.09.28 이○○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될 때까지 9년 이상 평온하게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다) 청구인은 1995.03.3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실명전환 유예기간(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이내에 청구인이 실소유자라 주장하는 이○○의 명의로 실명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던 기간 중 이○○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이○○의 채무를 담보하가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제공한 것에 대한 증빙일 뿐,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