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 중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무허가 공장으로써 관계법령에 의해 공장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이연 요건에 합당한 신공장 취득으로 볼 수 없음
쟁점건물 중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무허가 공장으로써 관계법령에 의해 공장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이연 요건에 합당한 신공장 취득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1985.01.01 취득한 인천광역시 ○○구 ○○동 301-27 공장용지 980.8㎡ 및 공장건물 342.5㎡(이하 "구공장"이라 한다)를 2001.03.03 양도하였는 바, 구공장 양도전인 2000.12.18 인천광역시 ○○구 ○○동 409-4 대지 952㎡ 및 근린생활시설 1,24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공장으로 취득하였다하여 2001.02.26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을 신공장 취득으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과세이연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91,813,310원을 2002.01.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19 이의신청을 거쳐(2002.04.19 기각결정통지) 2002.05.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건물이 공부상 비록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2000.12.18 쟁점건물 취득후 2∼3층으로 구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2001.03.03 구공장을 양도하였으므로 구공장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과세이연 대상이며, 쟁점건물을 용도변경하여 공장으로 등록할 경우 이를 신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서 과세이연 배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구공장의 양도가 과세이연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신고기한 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공장을 5년 이상 가동하다가 양도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신공장으로 취득하였다는 쟁점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서 10여명의 사업자가 임차하고 있는 등 구공장을 대체하는 신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과세이연신청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쟁점건물의 취득을 신공장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삭제, 2001.12.29)
①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구공장"이라 한다)을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공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②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제30조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환전사업"을 "구공장"으로, "전환사업"을 "신공장"으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을 "구공장양도가액"으로 본다.
③ 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⑤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전액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⑥ 법 제7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⑦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쟁점 (2)와 관련된 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5.01.01 취득한 구공장을 2001.03.03 양도하였으며, 구공장 양도전인 2000.12.18 쟁점건물을 신공장으로 취득하였다 하여 2001.02.26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과세이연신청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공장을 5년 이상 가동하다가 양도하였음은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에 대하여는 이를 신공장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과세이연신청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과세이연신청서·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은 근린생활시설 3층 건물로서 청구인의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1층에는 ○○반점 외4개 업체가 영업 중이며, 2층은 일부(207호)를 청구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201호부터 206호와 208호는 ××엔지니어링 김○○이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중이며, 3층은 청구인이 의류부자재밴드 제조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국세청전산자료·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신공장으로 취득하였다는 쟁점건물은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면적이 임대에 공하여 지고 있으며, 청구인이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무허가 공장으로 확인된다.
(4) 그러하다면, 쟁점건물 중 임대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과세이연 요건에 합당한 신공장 취득으로 불 수 없다 할 것(대법원 94누16151, 1996.08.23 참조)이고,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도 무허가공장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해 공장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이연 요건에 합당한 신공장 취득으로 볼 수는 없다(재일 46014-2211, 1997.09.20 및 감심 1994-148, 1994.08.30 참조)고 판단된다.
(5) 한편, 쟁점건물을 용도변경하여 공장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이를 신축으로 보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에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신공장 취득의 정의를 "신공장을 준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건물의 "용도변경"을 신축건물의 "준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건물취득은 구공장을 대체하는 신공장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구공장 양도에 따른 과세이연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한 사실관계 및 쟁점> (1) 소득세법 제114조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예정(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구공장 양도(2001.03.03)에 따른 과세이연신청(2001.02.26)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결정(경정)으로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 / 소득세법 제1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