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은 주거용으로 개조한 것이 아니라 축산농장에 부수된 관리사택으로 축산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므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쟁점건물은 주거용으로 개조한 것이 아니라 축산농장에 부수된 관리사택으로 축산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므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이유]
청구인은 1987.11.15 취득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225-40 소재 대지 26㎡, 동소 225-41번지 대지 122㎡ 양지상 주택 및 상가 198.68㎡(이하 "양도주택"이라고 한다)를 2000.09.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당시 양도주택 이외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면 ○○리 1038 소재 축사용 건물 총 509.20㎡ 중 주택으로 판단되는 40㎡(이하 "쟁점건물" 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2002.03.10 청구인에게 2000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0,628,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라 가축과 과수원을 관리하기 위한 농장관리사의 일부로 사용중인데도, 농장을 관리하는 종업원이 기거한다 하여 쟁점건물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건물은 공부상으로도 주택으로 등재되지도 않은 축사의 일부로서 벽체는 시멘트블록, 지붕은 스레이트로 건축된 단일 건축물이며, 이는 가축의 생산·축사의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태 대비 및 과수원관리를 위하여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설치된 축사에 부수된 관리사로서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사업장에 부수된 건물은 합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합숙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소득세법기본통칙 89-11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건물의 용도를 현지 확인한바 방2개에 연탄보일러 시설이 있고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하○○ 내외가 청구인의 장모를 모시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당시에 1세대 2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0.09.1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 2000.10.0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주택부분 면적(53.26㎡)보다 점포부분 면적(138.64㎡)이 큰 것으로 보아 현지 확인한바 주택부분 면적(122.58㎡)이 점포부분 면적(76.1㎡)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양도주택 양도당시에 경기도 강화군 ○○면 ○○리 1038번지 일대 총면적 42,932㎡ 위에 축사 및 관리사 3개동 509.2㎡(1동 162㎡, 2동 168㎡, 3동 179.2㎡)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관리사 등으로 등기된 위 건물들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위 건물들은 청구인이 1982.9월경에 농장과 목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심리일 현재 젖소 30여두, 사슴 20여수, 흑염소 10여두를 사육하고 있고 과수원(배, 복숭아) 및 관상수 재배 등을 운영하고 있다.
(4) 처분청은 공부상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양도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지에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2002.01 현지확인 조사하였는 바, 현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 건물들은 공부상 축사3동이나 건축물대장의 구분표시란에 주1의 2분의 1은 방 2개에 연탄보일러 시설이 있고, 현재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하○○ 내외가 청구인의 장모를 모시고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고,
② 2분지 1은 과일을 저장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건물옆에는 농장소유의 현대식 우사가 있으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앞쪽에는 사슴을 몇 마리 기르고 있으며 약간의 과수원도 있다는 내용의 현지확인복명서를 보고하였다. 처분청은 공부상 축사인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하○○ 내외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소를 돌보기 위하여 축사의 일부를 방으로 개조하여 사용한 축사의 관리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사업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합숙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기본통칙 89-11 같은뜻), 쟁점건물이 이에 해당되는지 본다. 첫째, 이 건 과세근거라 된 쟁점건물은 공부상 축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복명서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건물의 사진에 의하면 전체 축사는 3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의 구분란 주1의 2분의1을 방으로 개조하여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하○○이 혼자서 기거하고 있는 바, 축사와 주택의 구조가 벽체는 시멘트블럭, 지붕의 경우 스레이트로 된 단일 건축물로 확인되는 바, 축사와 동일 건물인 쟁점건물은 상시 주거용이라기 보다는 축산업 특성상 소를 돌보기 위해서는 관리인이 항상 대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축사의 관리사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축사의 일부를 개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둘째,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하○○ 내외가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았으나 청구외 하○○은 젖소와 사슴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당기간 숙식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 하○○의 가족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901 ○○아파트 130동 205호에 거주하고 있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하○○의 딸 하□□(900123-***)는 아파트 인근 A중학교 1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장모는 연로하여 도시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농장이 바쁜시기에는 농장일을 돌보고 있으나 상당기간은 서울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2002.1월 현지확인복명서는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82.09.09~1983.03.01, 1986.07.17~1987.10.23, 1988.08.12~2000.08.11 기간 동안 쟁점건물 주소지에 청구인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가족이 전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206-1, 같은동 225-41 등지에 거주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청구외 하○○이 쟁점건물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것은 C조합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축산사료 구입을 위하여 등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C조합 구매미수금원장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쟁점건물의 주택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축사내부의 일부가 주택형태로 개조되어 일정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실지 거주한 곳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동으로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경우 축사의 일부를 막아 개조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것이 아니라 소를 돌보기 위한 축사의 관리사로 개조한 사실이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2002.07.15 현지확인한 바,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관리사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축산농장에 부수된 관리사택으로 축산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므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 2001중2452, 2001.12.14).
그러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