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타인소유 주택을 본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 소유자를 입증하지 아니한 채 추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유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등기부상 타인소유 주택을 본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실제 소유자를 입증하지 아니한 채 추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유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이유]
청구인은 1999.07.29 서울시 강남구 ○○동 433 ○○아파트 111동 801호(대지 95.19㎡, 건물 189.46㎡,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시점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 269-2번지의 지상주택 104.86㎡(이하 "쟁점외주택" 이라 하며,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청구인의 장모인 이○○로 나타남에도 이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결정)을 확인하고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비과세 결정된 쟁점주택을 비과세 배제하여 2002.01.0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0,46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28 이의신청(2002.03.07 기각결정)을 거쳐 2002.05.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의 부수토지인 같은곳 269-2번지 대지 364.5㎡, 269-4번지 789.8㎡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돈을 주고 가옥을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고 불복한 것인지, 결코 주택의 소유주가 장모가 아닌 청구인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고 주장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외주택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를 사실판단 후 비과세여부를 검토할 사항이나 청구인은 이의신청내용에서 동 쟁점주택을 정당히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외 주택의 부수토지를 청구인이 1983.10.17 취득한 이후와 쟁점외주택을 이○○가 1984.04.17 취득한 이후의 등기부등본상 갑구 및 을구의 변동사항이 같은 소유자 물건처럼 동일한 점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3.07.20 취득하여 양도시(1999.07.29)까지 16년을 소유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2000.09.14 경락된 쟁점외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66,542,270원)에 대하여 2001.09.17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등 32,632,850원을 감액결정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1984.02.21부터 1999.07.29까지 청구외 이○○(청구인의 장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④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주택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상에는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상에 주택이 누락되어 나대지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동 269-2번지의 일부(316.228㎡)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확인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⑤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에 대하여 전산조회한 바, 청구인과 그 가족들은 쟁점주택외 다른주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⑥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주택과 부속토지의 등기부상 갑구 및 을구의 기재내용이 동일하고, 청구인이 정당히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였다는 이의신청내용(청구인은 심사청구에서 세법의 무지로 돈을 주고 주택을 구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주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 결코 주택의 소유주가 장모인 이○○가 아닌 청구인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상의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추정하였다.
⑦ 쟁점외주택의 이의신청을 심리한 처분청에서 작성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검토조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명의신탁 여부는 조사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이 건 심리기간 중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시 국세 D.B상 쟁점외주택이 청구인 소유로 나타나 있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판단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⑧ 위 내용을 종합하여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995.05.30 제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는 달리 소유권에 대한 분쟁의 경우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자가 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외주택의 실제 소유자를 입증하지 아니한채 추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유로 판단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진다.
⑨ 따라서 쟁점외주택이 청구인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에 재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택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