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122 선고일 2002.06.24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의 면제대상을 당해 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전 1,094㎡, 같은리 ○○번지 답 598㎡, 같은리 ○○번지 답 175㎡, 같은리 ○○ 답 1,812㎡, 같은 ○○번지 답 1,04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8.04.30. 취득하여 2001.02.19. 청구외 여○○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2.02.01.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46,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20. 이의신청을 거쳐 2002.05.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가정문제 및 교육문제로 주민등록만 ○○시로 이전하였을 뿐 쟁점농지 취득이전부터 쟁점농지에 인접한 ○○도 ○○군 ○○면 ○○리 ○○번지(이하 "쟁점농지 소재지" 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직접·재촌 자경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의 면제대상을 당해 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외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지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 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였다는 입증서류로 1991.3월 작성된 농지원부와 경부 ○○군 ○○면 ○○회 회장인 청구외 배○○과 ○○면 ○○리 리장인 청구외 이○○가 확인한 사실증명서를 제시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인 개인별 총 사업 내역 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동구 불로동에서 냉장창고업인 ○○농수산을 1989.06.10에서 1993.12.31까지 경영하다가, 1993.01.01부터는 같은 상호로 ○○도 ○○군 ○○면 ○○리 ○○번지에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문○○ 명의로 영업하다가 2001.02.21.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주민등록이전 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농지소재지와 연접된 지역인 ○○도 ○○군 ○○면에서 거주한 기간은 5년 6개월임이 확인된다. 주소지 전입일자 전출일자

○○도 ○○시 ○○구 ○○동 1977.10.10 1987.06.17

○○도 ○○군 ○○면 ○○동 1987.06.18 1989.12.01

○○시 ○○구 ○○동 1989.12.02 1990.02.08

○○시 ○○구 ○○동 1990.02.09 1991.02.28

○○시 ○○구 ○○동 1991.03.01 1991.04.10

○○도 ○○군 ○○면 ○○리 1991.04.11 1994.04.25

○○시 ○○구 ○○동 1994.04.26 1994.09.26

○○시 ○○구 ○○동 1994.09.27 1998.04.27

○○시 ○○구 ○○동 1998.04.28 2000.04.17

○○시 ○○구 ○○동 2000.04.18 2000.05.07

○○시 ○○구 ○○동 2000.05.08 현 재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에 기록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는 1967년부터 쟁점농지소재지에 살면서 주민등록만 다른곳으로 이전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전기요금 영수증, 취득세 영수증, ○○군 ○○면 ○○리, ○○리 주민들의 사실증명서 등에 의해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처분청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초본,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시 ○○구 등 ○○시내 일원에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 소재지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서는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문○○의 사업장에서 사업과 관련된 영수증으로 제출된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위 번지에서 거주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시 ○○구 장기동과 ○○동은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하여 ○○구로 되었으나, 과거에는 쟁점농지소재지인 ○○군과 연접한 달성군이므로 그곳에서 거주한 기간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 행정구역변천사에 의하면 ○○군 ○○동과 ○○동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88.04.30.이전인 1981.07.01.부터 ○○시 ○○구로 편입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넷째,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재촌·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인 서류나 영농사실을 입증하는 농자재 구입 관련 영수증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농지 인근주민들의 사실증명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사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전 3163, 2002.03.08외 다수 같은 뜻임)

(2) 따라서,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와 그와 연접된 시·군·구안의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1서 1758, 2001.12. 07외 다수 같은 뜻)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