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공시기준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121 선고일 2002.06.24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경우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 답 1,3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07.05. 취득하여 1996.07.30. 양도하고, 1997.5.28.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998,8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0.06.09. ○○도 ○○군수로부터 쟁점토지의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30,100원에서 59,500원(이하 “수정개별공시지가”라 한다)으로 정정고시 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2001.12.13. 기준시가(수정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77,5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31. 이의신청(2002.03.21. 기각결정)을 거쳐 2002.03.0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30,100원에서 59,500원으로 정정되었다 하여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은 40,484,500원으로 양도차익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정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은 타당하며,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였을 뿐,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수정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이하 같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저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단서생략)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 가.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생략)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07.05. 취득하여 1996.07.30. 양도하고, 1997.05.28.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998,83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2000.06.09. ○○도 ○○군수는 쟁점토지의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비교표준지 선택 착오로 인하여 30,100원에서 59,500원으로 경정되었음을 처분청에 통지(○○군 민원58323-10085)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01.12.13. 수정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30,100원에서 59,500원으로 정정되었다 하여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도 ○○군수의 공문에 의하면, 당초 쟁점토지를 포함한 6개의 필지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택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 고시되었다가 개별공시지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정정하여 이를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나)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도 ○○군수의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정정 통보내용에 의하여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원 93누 16925, 1993.12.07. 판결)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1광2834, 2002.03.02. 외 다수 같은 뜻임).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