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건물을 농막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주택 양도당시 2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주거용 건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건물을 농막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주택 양도당시 2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8.08.03 취득하여 2001.04.09 양도한 ○○시 ○○구 ○○동 ○○ 대지 215㎡ 및 주택 125.6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오○○이 ○○도 ○○군 ○○면 ○○리 ○○에 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부인하고 2002.05.01 이 건 양도소득세 13,052,4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재산세과세대장에 농가주택으로 등재되어 재산세를 납부하고는 있으나 영농가에 농막으로 만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거용 건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쟁점건물을 농막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2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새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 ․ 가액 및 시설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 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깨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의 처 오○○ 소유인 쟁점건물이 재산세과세대장에 농가주택으로 등재되어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음이 ○○면사무소의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사진을 살펴보면, 기와지붕의 주택으로서 언제라도 거주가 가능한 정상적인 주택으로 보여진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