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쟁점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에게 증여한 것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쟁점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에게 증여한 것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인의 父 임○○(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1993.11.11 피상속인 소유의 경상북도 ○○시 ○○동 182-2 대지 7,149㎡ 및 건물 3,793.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子 임□□(청구인의 형)에게 증여하고 1993.11.13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3.10.21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장기신용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50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수증자인 청구외 임□□가 인수하였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에 따라 쟁점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630,979,61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2002.04.19 청구인의 상속지분(7.46%)에 해당하는 199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7,07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한 쟁점채무는 쟁점부동산의 수증자인 청구외 임□□가 수령하여 모두 소비한 것이므로 부담부증여가 아니라 단순증여일 뿐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사 부담부증여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상속인 사망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증자의 채무인수부분까지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채무 15억원은 이를 청구외 임□□가 인수하여 모두 상환하였기에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당초 증여가액에서 쟁점채무를 차감하라는 국세심판결정문(국심 2001구2942, 2002.02.18)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구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한 채무라도 직업·성별·연령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 수증자가 금융기관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를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증자인 청구외 임□□(당시 47세 남자로 사업자임)는 쟁점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ㅇ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2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4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23조 제4항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ㅇ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 개정 전)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금융기관 등의 범위) 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5.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1) 피상속인은 1993.11.11 자신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兄인 청구외 임□□에게 증여하고 1993.11.13 사망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외 임□□는 쟁점채무를 청구외 임□□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이를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청구외 임□□가 변제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국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청구외 임□□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심판결정을 하였음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국세심판결정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청구외 임□□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부담부증여인 쟁점채무를 채무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과세하면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공문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父인 피상속인이 1993.10.21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장기신용은행으로부터 쟁점채무를 대출받은 사실과 청구인의 兄인 청구외 임□□가 1993.11.11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 및 쟁점채무를 청구외 임□□가 인수하여 피상속인 사망 후에 이를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채무는 청구외 임□□가 수령하여 소비한 것이므로 부담부증여가 아니며, 설사 부담부증여라고 하더라도 당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수증자의 채무인수부분까지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먼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형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청구외 임□□와 피상속인간에 체결한 증여계약서에는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채무금액 전부를 청구외 임□□에게 증여하고 청구외 임□□가 이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외 임□□가 쟁점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외 임□□가 대위변제한 피상속인의 채무(쟁점채무 및 이자)를 청구외 임□□에게 지급하라는 구상금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은 1993.10.21 장기신용은행으로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채무를 대출받은 사실, 쟁점부동산 증여당시 쟁점채무를 청구외 임□□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 피상속인 사망 이후인 1993.11.27부터 1996.11.01까지 청구외 임□□가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대출원리금 1,913,237,364원을 변제한 사실에 의하여 쟁점채무는 청구외 임□□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인수받은 채무라고 하여 상속개시 당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인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대구지법 98가합23977, 1998.12.02 ; 대구고법 2000나639, 2000.09.22 ; 대법원 2000다57920, 2000.12.27)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쟁점부동산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청구외 임□□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국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쟁점채무를 청구외 임□□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청구외 임□□가 실제로 쟁점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쟁점채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결정(국심 2001구2942, 2002.02.18)하였음이 심판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따라서 청구인의 兄인 청구외 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쟁점부동산에 담보설정된 피상속인의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실제로 이를 모두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임□□에게 증여한 것은 부담부증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부동산 증여당시의 구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구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본문규정만을 들어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수증자인 청구외 임□□가 금융기관의 채무인 쟁점채무를 실제로 인수하여 이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채무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③ 따라서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의 증여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청구외 임□□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쟁점채무를 공제함이 타당(국심 2001구2942, 2002.02.18)하다고 할 것인바 쟁점채무 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증여는 이를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쟁점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임□□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