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114 선고일 2002.07.25

상속재산인 쟁점도로를 재평가하여 평가금액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야 함

[이유]

1. 처분내용

상속인 윤○○, 윤□□, 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윤##, 윤◎◎, 父 윤◇◇(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동 528-2 대지 314.9㎡ 건물 116.52㎡(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1996.03.16 양도하고, 인천광역 서구 ○○동 522-5 대지 550.5㎡(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06.15 양도하고 2001.08.18 사망하였으며, 쟁점①②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2002.04.26 상속인들에게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거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848,860원(각 31,769,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이 인천광역시 서구 □□동 478-2 도로 80.8㎡(이하 "쟁점도로"라 한다)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음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ㅇ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1996.12.31 개정)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1998.12.2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1999.12.28 개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1999.12.28 개정) ㅇ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 순위의 상속인이 數人인 때에는 그 상속분을 균분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피상속인은 2001.08.18 사망하였으며, 쟁점①부동산을 1996.03.16 양도하고, 쟁점②부동산을 1996.06.15 양도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들과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8,848,860원을 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상속인대표자지정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상속세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2002.06.28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인천광역시 서구 □□동 478-2 도로 80.8㎡(공시지가로 10,665천원)에, 피상속인의 장남 윤##에게 2001.07.01 증여한 현금 70,000천원을 가산하고 각종공제액을 공제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상속세과세자료전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 후인 2002.06.28 피상속인의 재산을 인천광역시 서구 □□동 478-2번지 도로 80.8㎡를 10,665천원(공시지가)으로 하고, 증여재산 현금 70,000천원을 가산하고 이에 각종 공제액을 공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과세미달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을 포함되지 아니하는바(징세 46101-160(1997.09.25), 징세 46101-7(2000.01.04), 국심 98경197(1999.09.06)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증여재산가산액 현금 70,000천원을 제외한 쟁점도로만이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넷째, 일반적으로 도로는 특정인의 통행에만 이용되거나 특정인이 이를 독점관리하고 언제든지 폐쇄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이며,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이며, 관할 구청의 보상계획 등이 있다면 그 도로는 그 보상계획만큼의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 98두8360(1999.09.03), 국심 2000서1698(2001.02.05), 심사증여 2000-123(2000.12.22)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도로가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조사 없이 쟁점도로의 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도로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쟁점도로 뿐인 이 건의 경우에 이를 초과하여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상기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재산을 확정없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쟁점도로를 재평가하여 쟁점도로의 평가금액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