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청구일로부터 14년 전에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거래대금을 입증할 수 이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청구일로부터 14년 전에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거래대금을 입증할 수 이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3,7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2/5지분(이하 “청구인지분”이라 한다)을 1988.05.11. 취득하여 2000.02.26. 양도하고, 2000.05.1.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018,9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1년 7월 중 실시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신고서, 전소유자,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상이하여 불분명하다 하여 2001.10.01.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9,219,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14. 이의신청(2002.02.07. 기각결정)을 거쳐 2002.05.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산 전소유자인 청구외 고○○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미등기 전매자인 청구외 문○○으로부터 145백만원에 취득하였음이 위 문○○의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에게 실제 양도한 자가 아닌 위 고○○이 확인한 1억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145백만원이 상이하다 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ㆍ전소유자ㆍ공동소유자 중 1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위 3인 모두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밝힌 바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위 문○○의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청구일로부터 14년 전에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거래대금을 입증할 수 이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ㅇ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② 제4하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최○○ㆍ동 김○○(이하 청구인ㆍ청구외 최○○ㆍ동 김○○을 “공동소유자”라 한다)은 쟁점토지를 1988.05.11. 취득하여 2000.02.26. 양도하고 2000.05.0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45백만원 중 청구인 지분 50백만원, 양도가액 195백만원 중 청구인지분 78백만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실지조사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도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전소유자인 청구외 고○○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미등기 전매자인 청구외 문○○으로부터 145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고○○에 대한 처분청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145천원이 아니라 1억원에 공동소유자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고○○으로부터 145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자와 양수인간에 상이한 매매가액을 진술하고 있고, (나) 처분청이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부동산사무소에서 조사한 쟁점토지 거래당시의 매매가액은 평당 75천원~8만원임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시세를 산정하면 85백만원~91백만원이며,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된 부동산 등기권리증(1988.05.12. ○○지방법원 ○○지원 접수번호 18913호)에 기재된 매매가액은 9,112천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라)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자인 청구외 문○○으로부터 145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위 문○○의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1988.01.22.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청구외 고○○, 매수인은 청구외 김○○, 소개인은 청구외 문○○으로, 매매대금은 145,09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도인란의 날인은 양도자인 청구외 고○○이 아닌 청구외 문○○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어 매도인의 서명날인이 없고, 매수인도 공동소유자가 아닌 청구외 김○○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문○○의 확인서에는 1988년 1월 초순경 청구외 고○○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억원에 매입하여 1988.01.22. 공동소유자에게 145,090천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진술되어 있어 20여일 사이에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1억원에서 145백만원으로 45%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잇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해 전소유자ㆍ청구인ㆍ쟁점토지 인근 소재 부동산사무소ㆍ부동산등기권리증 등에서 확인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달리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