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동일 세대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02-0112 선고일 2002.07.05

청구인과 청구인의 夫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이들은 법률상 부부이므로 동일한 세대로 보아야 할 것임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1.06.26 취득하여 2001.08.07 양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11-347 대지 404㎡(주택부수토지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하며, 주택은 2001.07.07 양도계약 후 2001.08.01 철거되었다)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백○○(이하 "백○○"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5-30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부인하고 2002.04.02 이 건 양도소득세 133,648,8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호적에 처로 등재되어 있는 백○○는 청구인과 한세대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고 동거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부부로서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초본·금융자료·의료보험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백○○가 호적상 부부관계라는 사실만으로 1세대로 판단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당시 2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 및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백○○는 1995.09.11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과 백○○는 각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백○○가 비록 각각의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부인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별개의 단독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전시한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새길 수 밖에 없다 할 것(대법원 97누19465, 1998.05.29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89-2 참조)이다. (나)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청구인과 백○○가 비록 각각의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법률상 부부이므로 동일한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백○○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당시 2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