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계류 중이더라도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변동이 있기 전에는 등기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정당함
소송계류 중이더라도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변동이 있기 전에는 등기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1.8.2 서울특별시 ○○구 ○○동 425-15 대지 357㎡, 건물 1,091.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2001.8.3 처분청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신고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1.12.3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8,344,2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15 이의신청하여 기각되자 2002.5.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만 78세가 넘은 고령자이고 매수인인 청구외 ○○○은 청구인의 子인 ●●●의 애인인 자로,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외 ○○○은 마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신에게 1,037백만원에 양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는 바, 이는 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명의이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신고서와 같이 소유권이전 사실이 명백하므로, 법원의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 환원판결로 쟁점토지에 대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청구외 ○○○에게 그 등기의 효력이 지속되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6. (생 략) 같은법 제165조【부동산양도신고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ㆍ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생략)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매 또는 경매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제외한다)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 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
① 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3.∼5. (생략)
④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양도신고일(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일을 말한다)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와 함께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한다.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의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2001.8.2 서울특별시 ○○구 ○○동 425-15 대지 357㎡, 건물 1,091.55㎡를 1,037백만원에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2001.8.3 처분청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해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건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외 ○○○은 청구외 ●●●와 공모하여 마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신에게 1,037백만원에 양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여 2001.9.11 ○○지방법원 ○○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다.
(2)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고, 법무사 ◇◇◇가 작성한 확인서면에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청구외 △△△가 청구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우무인까지 찍은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민법상 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법원에 의하여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전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소송계류 중이더라도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변동이 있기 전에는 등기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도 현재소송진행 중에 있어 원인무효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8전 506, 1998.7.6, 심사양도 2000-4060, 2000.11.10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6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 소득세법 제10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