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 매매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단지 수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분양권을 청구인이 전매한 것으로 보았는 바, 이는 부당함
아파트분양권 매매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단지 수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분양권을 청구인이 전매한 것으로 보았는 바, 이는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2.05.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원이 부과처분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분양권 매매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분양권 매매관련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위 아파트 ○동 ○호 분양권(이하 “쟁점아파트분양권”이라 한다)을 전매하고 이로 인한 전매차익 27,500천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 받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결정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원을 2002.05.0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13. 심사청구하였다.
상기 아파트 ○동 ○호 분양권(이하 “쟁점아파트분양권”이라 한다)을 당첨자 청구외 송○○을 대리하여 청구외 이○○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청구외 이○○의 대리인 청구외 전○○(000000-0000000, 쟁점아파트분양권 매수자 청구외 박○○ 및 쟁점외 아파트분양권 매수자 청구외 이○○의 대리인)으로부터 받으면서 당지 청구외 박○○의 수표(2매 2천만원, 이하 “쟁점수표”라 한다)를 받았을 뿐 쟁점아파트분양권 매매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단지 쟁점수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청구인이 전매한 것으로 보았는 바, 이는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외 아파트분양권 매매대금을 받으면서 쟁점수표발행자(청구외 박○○)와 지급하는 자(청구외 전○○)가 다르고 금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배서 없이 받았다는 것은 부동산거래 및 상거래상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쟁점수표가 청구외 송○○ 소유인 쟁점외 아파트분양권의 대금이라 한다면 청구외 송○○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과 1996.1월~1998.10월까지 ○○도 ○○시 ○○동 ○○번지에서 ○○공인중개사란 상호로 복덕방을 하였고, 현재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부동산이동중개업(미등록 상태임)을 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부동산이동중개업자로서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아파트분양권 전매에 따른 전매차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분양권 매매관련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수표를 받은 등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전매하고 이로 인한 전매차익 27,500천원을 얻은 것으로 조사종결하고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조사서 및 공문서(○○청 조사이 46600-143, 2002.04.02)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통보 받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결정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원을 2002.05.01.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청구외 송○○을 대리하여 쟁점외 아파트분양권을 매도한 사실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아파트분양권 매수자 청구외 박○○이 발행한 쟁점수표를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분양권 매도자인 청구외 김○○(000000-0000000)는 마상의 부동산이동중개업자로부터 분양권프리미엄으로 7,500천원을 받았고, 쟁점아파트분양권 매수자 청구외 박○○은 분양권프리미엄으로 미상의 부동산이동중개업자에게 35,000천원(천만원권 수표 2매와 백만원권 수표 15매, 수표번호-0 -00)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쟁점수표를 받은 청구인은 부동산이동중개업자로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전매로 인하여 매수자 청구외 박○○이 지급한 35,000천원에서 매도자 청구외 김○○가 받은 7,500천원을 차감한 27,500천원을 전매차익으로 남겼다고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관서인 ○○지방국세청은 청구외 박○○이 발행한 수표 35,000천원 중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쟁점수표 20,000천원 및 매도자 청구외 김○○가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받았다는 7,500천원을 제외한 7,500천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등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받은 것으로 단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부동산이동중개업자로 보이는 청구외 전○○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전○○은 쟁점아파트분양권과 쟁점외 아파트분양권 매수자 청구외 박○○ 및 이○○으로부터 각각 3천만원을 받아 이들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쟁점외 아파트분양권 관련 대금을 청구외 송○○의 대리인인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청구외 이○○에게서 받은 수표로 지급하여야 하나 쟁점아파트분양권 매수자인 청구외 박○○이 발행한 쟁점수표로 지급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을 매수한 청구외 박○○의 대리인으로 부동산이동중개업자인 청구외 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전혀 조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수표를 청구인이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쟁점아파트분양권 전매자로 단정하여 조사를 종결한 사실이 조사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외 전○○은 부동산이동중개업자로서 쟁점아파트분양권 및 쟁점외 아파트분양권 매수자 청구외 박○○ㆍ이○○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매도자 또는 그의 대리인(부동산이동중개업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나 조사관서인 ○○지방국세청은 쟁점아파트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외 전○○에 대하서는 전혀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이 부동산이동중개업자로서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보았고, 또한 전매차익을 명확하게 조사ㆍ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전매차익 27,500천원을 얻은 것으로 단정한 것은 사실확인 등을 소홀히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관련 부동산이동중개업자인 청구외 전○○과 실질 전매차익 등의 쟁점아파트분양권 매매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